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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00억 과세 예고하자…빗썸 “고객 대신 전액 선납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것과 관련해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과세처분을 막진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빗썸이 선납입할 계획이다. 빗썸은 부과될 세금이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