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과세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다는 것 ▲전체 양도가액 중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다. 1세대1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8%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의 경우 30%인 것에 비하면 무척 크다. 더욱이 내년 2019년이 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5년을 보유해야 30% 공제가 되도록 바뀌게 되어 공제율이 더 낮아지지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변함없이 10년에 80%를 적용하므로 그 차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 판단하기 쉬운 것이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판단이다.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동에 거주할 수 있는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다가구주택이 되는 것인데,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1개 층에 3개 호씩 3개 층 총 9호가 거주할 수 있게 된 다가구 주택은 원칙으로는 9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이 여러 호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전체를 매매하지 부분만 매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실 예외라고 하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부동산을 얼마 얼마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는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이다. 양도가액만 알면 양도세가 금방 계산되어 나오는 줄 알고 양도가액만 알려주고 세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양도차익 즉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있어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차익을 구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또 기본공제를 빼서 나온 과세표준에 적정한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상가주택 즉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어느 쪽이 더 넓으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양도자가 상가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에 해당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세대 분리만 했다고 각각 1세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로 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되는 것일까? 실제로 같은 장소에 거주를 하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있다면 동일세대로 보고, 주민등록은 같은 장소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즉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혼한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로 보도록 하였으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사례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첫 번째 질문은 납세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하면서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상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상담자는 양도한 주택 외에 토지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는 지목은 전이었으나 실제 지목은 나대지였고 게다가 그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었다. 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일 등을 통해 밝혀졌다. 즉 상담자는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이므로 소유주택이 아니라고 보았고,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였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