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일당들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들의 투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해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당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양도세 등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며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A법인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5월 9일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조세포럼과 블록체인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발전과 디지털자산 과세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방향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이라는 소주제 발제 및 토론이 각각 있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본격화되었고,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시론을 통해 음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1단계로 2023년 2월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2023년 6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2단계로 토큰증권 관련법안 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고 있어 이들 관련법의 제개정이 모두 완료될 경우 모든 디지털자산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의 의의 및 분류 디지털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디지털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IRS 사이트(https://www.i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까지 국세청 담당급 공모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 직위는 사무관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SNS)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경우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관련 분야 :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식을 납세의식이라고 한다면 조세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납기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납세순응이 된다.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도 뒤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납세의식은 넓게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신뢰도, 그리고 납세 편의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조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다기하다.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난해하다. 조세 제도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까지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인데 막상 접해보면 의외로 엄두가 안 난다.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 납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선을 넘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정도다. 납세자 권리보다 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납세 국민이 행복하면 할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진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이 불복청구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어도 과세 불복 흐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를 위해 ‘무료 순회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를 비롯한 모바일(손택스) 발급방법 실습 등이며, 일정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2114-5831~3) 또는 인터넷 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 등에서 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일정은 10일 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교육장에서 14:00~15:30(1시간 30분) 진행한다. 이어 대전지역의 경우, 11일 대전지방국세청 1층 전산교육장(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에서 광주지역은 12일 광주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14일 인천지방국세청 3층 교육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에서 수원지역은 17일~18일 이틀간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오전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