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3일 청사 1층 국세홍보관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나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서울농학교 학생들과 인근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원아들 및 직원 자녀 등 200여명에 가까운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재밌게 설명한 동영상을 보고, 전문 해설사로부터 세금의 역사와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자기 얼굴이 들어 간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고, 신나는 세금 OX퀴즈 등 세금체험활동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즉석사진 촬영 등 서울국세청이 마련한 다양한 행사를 즐겼다. 김은숙 서울농학교 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과 정성스런 기념품까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도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어린이날에 국세홍보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들이 세금과 국세청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더 받은 공제‧감면에 대한 정정신청 안내에 나섰다. 공제나 감면을 더 받은 경우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것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자주 실수가 발생한다. 2023년 내 사망한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을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기가 쉬운 실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도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노조 세액공제 제도 변경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깜빡하기 쉬운 사례 안내에도 나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낸 월세(연 750만원 한도) 중 15%를 공제받는 제도다. 5500만원 이하자는 2%p를 더해 17%를 공제받는다. 해당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지는 경우로 연말정산 때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증빙자료를 모을 여유가 생긴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누락하는 공제 사례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김관균 세무사(티에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생활 용어로 아주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을 지난 3월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95년 7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담하면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필자는 “절세는 조세전문가가 고객을 이해시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고객에게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가능하면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고,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고민하는 세상이 됐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가 ‘일상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조세전문가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고 이에 상세한 답변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첫 사례는 대한항공(KAL) 괌 추락사고로 1천억원을 상속받은 사위에 관한 사례다. 법적 근거는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민법은 비행기 추락사고나 배 침몰사고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세청(청장 박수복)이 관내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7일 국세청 및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24 전국 매장의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 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면서 “박수복 청장님께서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매장에서 송출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이마트24 관계자분들께 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는 무슨..."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상속세, 이제는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고가다. 그 귀한 해마로 술을 담글 때는 각종 귀한 약재와 질 좋은 재료를 넣어 가치를 높인다. 때문에 제대로 만든 해마주는 최고급 명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만큼 해마주가 양산됐다는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에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놀랄 사실이 알려졌다. 해마주(가칭)는 여주지역에서 재배한 쌀, 고구마로 빚은 곡주를 베이스로, 여주산 바질과 제주산 양식 해마로 풍미를 담았다. 제주 해마는 2017년 양식을 시작해 식용 해마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상태. 처음부터 동아시아 진출을 겨냥한 술아원 해마주는 핵심 원료 중 하나가 해마이기에 술 이름에도 해마가 들어가야 홍보가 되고, 수출길 개척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술아원이 여주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는 지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국세동우회는 세정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 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상범 운영지원과장 등 국세청 수뇌부는 발전적인 건의내용은 국세행정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자원봉사단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전국 7개 지방회장, 각 동호인회장, SNS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감사 등 50여명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창기 청장님은 평소 소탈한 성품과 열린 마음, 적극적인 소통의 리더쉽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국세・지방세 분야가 협력해 세무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에 맞춤형 세금안내, 상담‧홍보를 제공한 이번 교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등을 위주로,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강의 후 개별 질의 응답 및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다. 양 기관은 내달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