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매월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병원 건물을 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신, 이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필요경비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에는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하여 총 거래가의 4.6%를 취득세로 부담하게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상속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3.16%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가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장님 명의 구입 시 부동산 가액이 4억 7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호의 선택은 자유다. 회사의 경우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홍길동'처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임을 표시한다. 상호의 선택은 자유지만, 상법상 제한이 있다. 회사가 본점을 두고 있는 소재지, 즉 같은 관할 내에서는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호를 처음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상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재하며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다.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구 과밀지역이 더 과밀해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은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예컨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24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회사를 서울에 설립하게 되면 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그리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급·상여 인상, 퇴직금 지급, 배당금 지급, 자사주매입, 증여 후 소각, 개인 자산 양도, 유상감자, 특허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많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인상하게 되면 대표자의 현금흐름 유동성이 좋아지고, 가지급금이 감소합니다. 급여로 비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급·상여 인상은 기업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상여금 지급을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임원의 급여와 상여는 정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신규 개원에 비해서 병의원을 양수도하여 개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테리어 등 개원초기 단계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입지가 검증되어 있어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 매출을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많은 원장님이 개원시에 양수도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병의원을 인수하는 경우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인수하는 경우와 병의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인수하는 경우 양도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향후에 국세청에서 인수한 자산의 자산가액 등에 대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 실제 자산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양수받는 자산의 리스트와 가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된다. 그럼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까? 일정한 단체에도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법인제도 있다.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크게 4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인정이자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증가가 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의 존재 이유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는 국세청,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불신임되어 입찰이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율로 상여 등의 처분 4.6%하게 됩니다. 상환약정과 회계처리를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상환약정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 미도래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리합니다. 인정이자 회사 과소 계상액의 차이는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환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 미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상여 등 처분을 합니다. 약정이 없는데 미수이자 임의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합니다. 이자를 현금수령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과소계상액 만큼만 소득처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요즘병의원의 규모가 커지고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는 추세라 공동개원을 고민하는 병의원 원장들이 많다. 공동개원의 장점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여 개원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과 원장1명이 아닌 2명이 진료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세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첫째, 사업자등록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출자비율을 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동업계약서는 병원을 경영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시중에 돌아다는 샘플을 사용하기 보다는 직접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문제가 있다. 개원 이후에 사업용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금 성격으로 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개원 이전 원장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상호를 시작으로 본점 주소,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사항,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기재하고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기재하지 않는다.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누구에게 부과되는 걸까? 먼저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주가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점에 관한 사항은 3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는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 대표와 친인척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급여지급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있다거나, 가지급금 계정의 계정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신의 회사로 지목되어 인정이자는 잘 계상하였는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하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결산 시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은 통상 3월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이 되어 4월 10일까지 신고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처음 개원을 하게 되면 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원자금이 필요하다. 개원자금은 원장님 개인이 모아놓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효과는 없고,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이익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출을 받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증여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시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