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구제절차,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도 적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안이 담긴 선언문이다. 도는 지난 2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등에 내부제보가 접수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제보접수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측은 모든 연락을 거부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4월 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등으로 내부제보가 접수된 이후 지난 9일 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17일, 3년 임기로 원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부제보가 접수된 후 거의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연구원 감사를 맡는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도 “아직 사태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보가 접수된 지 거의 2주일이 되어 가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만, 느림보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외부감독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3.7조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액 취득세 감면 관리를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은 작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역산업유치 등을 이유로 2017년 기준 약 3조3878억원 취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만 받고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가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회사 자산 명의를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취득세를 감면해줄 때 일정 기간 담보물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을 준수하면, 담보설정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 불안을 낮추고, 지자체는 원활한 세원확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힘들고, 국세 감면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상 도입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기둥임에도 정작 정형화된 세수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전문성을 위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모형 수립 및 전문 추계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개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추계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보직변경이 잦은 현 상황에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한 결과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추계 모델을 고집하는 것보다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추계기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자료를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대해 표준 계산방법이 제시됐다. 이창로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공공시설물 원가 총액을 집계하는 표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시설물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방법이 저마다 달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수준의 사용료 격차가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누어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역주민 사용료를 정할 때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보상률 책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실제 서비스 원가가 파악돼야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가 공공시설물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과 1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연구교류와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지방세제,지방재정,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세미나,포럼,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정부에서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MOU 체결 후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 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도 열렸다. 세미나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을,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과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 불복청구가 연간 3000건 이상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확대 필요’ 연구에서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에 대비해 행정사 제도에서 ‘지방세행정사’를 분리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는 세무사가 할 수 있지만, 세무사 1차 시험과목에는 지방세가 없고, 2차 시험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다루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차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세무사의 주업은 기장대행, 재무상태분석,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 주로 국세에 관한 업무인 탓에 취득세·재산세 등의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공무원으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사의 경우 2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만 합격하면 되며, 지방세 과목은 면제된다. 이 사이 지방세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지난 2015년 53조5488억원에서 2017년 80조4091억원으로 150%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불복심판청구 접수건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가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방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정책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방발전 관련 연구 및 업무자료 공유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및 용역 제안 ▲전문인력 인적자원 교류 등의 영역에서 교류하며,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역개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책입안자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정책실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간 상호간의 약점과 강점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세제 및 지방재정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은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가장 덩어리가 크고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 948억원,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