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가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방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정책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방발전 관련 연구 및 업무자료 공유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및 용역 제안 ▲전문인력 인적자원 교류 등의 영역에서 교류하며,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역개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책입안자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정책실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간 상호간의 약점과 강점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세제 및 지방재정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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