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 생활과 세무사로 30여 년간 일하면서 납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은 바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여부’였다. ‘결혼식을 마친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 주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등 부모, 형제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법에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로 나이가 40세인 아들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역시 누군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대비훈련이 잘 되어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내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비훈련을 해보도록 한다. 첫째,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세무사와 함께 각종 비율분석을 시행해보고 ‘세무조사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질문할 것 인가?’를 염두에 두고 예상문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 입증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예상문제를 작성해서 세무조사 대응연습을 해두면 세무조사관에게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세무조사관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에 쫒기는 세무조사관에게 확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 둘째, 세무조사 진행일지를 작성하자. ①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조사관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이라는 슈퍼 전산시스템을 만들었고 슈퍼전산시스템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1억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제차를 취득하는데 5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소득과 지출의 차이 4억 원은 어디서 생겼는가?’ 혹시 ‘탈세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B가 홍대거리에서 닭갈비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매월 임대료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사도 잘 안되고 최저임금제로 인건비는 올라서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한사코 안 된다고만 한다. 화가 난 B는 건물주인인 임대 업자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기로 결심했다. 건물 주인이 임대료 5백만 원에 대해서 3백만 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2백만 원은 안 끊어 주고 있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제보한 것이다. 결국 임대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엄청난 세
1세대 1주택관련 세무조사 꼭 알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말은 아마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폭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 사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 사장은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부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여윳돈으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인천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김 사장은 오피스텔 취득 후 1년 후에 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가 왜 다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것일까? 사유인 즉 김 사장이 오피스텔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로 사용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