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와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인데, 이중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이 적발됐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23억5천만원에 이르면서 전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28.2%, 2021년에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학계에서는 곽병진 KAIST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기업에선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투자부문에선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이 합류한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기업 6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성회계법인과 민우세무법인이 지난 9일 세무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간 업무협약은 상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회계, 세무,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성회계법인은 업계 10위권의 중견 등록회계법인이다. 제조업, 건설, 바이오, 공공기관,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서비스를 기본업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회간접자본(SOC)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경영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우세무법인은 2019년 설립한 이래 3년 만에 매출기준 8위로 성장한 법인이다. 가업승계, 증여 등의 개인세무는 물론 기업인수, 합병, 분할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확장해 왔다. 특히 민우의 구성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한 발 앞서는 솔루션으로 경정청구 등의 업무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남상환 태성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회계기준 검색사이트를 개통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돈 부정수급과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 연간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단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경리‧세무 업무에 회계감사까지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하나의 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단순한 경리나 세무회계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자칫 실수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계기준 검색 사이트(http://kicpa-info.com)에서는 누구나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각 회계기준 및 사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목적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고, 국가의 세금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야라며 개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단순히 먹거리로 보아 국민 세금을 낭비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