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터넷 보편화의 부산물로 디지털 공간을 더럽혔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한국사회 초격차 미래기술 입국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안철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기술 장려와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세계적으로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미래는 마냥 낙관적인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인식을 교란시키는 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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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등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 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 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 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 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 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릇된 신앙,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 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주거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했고, 전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무자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6명이 걸러지지 않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등 다양한 부처에서 무자격 당첨자가 나왔고, 기관장이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 파견 당시 원소속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청약 및 당첨됐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