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회계감사인을 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력점수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복잡할수록 고경력과 저경력 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부는 20년차 다섯 명 분의 능력차를 이제 막 수습을 끝낸 회계사 1명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시행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2년차 회계사의 경력 점수는 100점인 반면 20년차 회계사간 경력 점수는 120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마다 상장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데, 경력점수는 일 잘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법인이 보유한 회계사들의 경력 점수는 모두 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대기업 감사 일감을 배정해준다. 과거에는 15년차부터 이후로는 최고점(120점)을 받았는데 경력 점수 최고점을 찍는 기간을 5년 더 뒤로 당겨 놓은 것이다. 또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30년차부터는 10년차, 아예 40년차부터는 2년 차 회계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설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98년 자격증을 취득한 25년차 회계사인데, 현 감사인 지정제 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수펑크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원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된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 대응방향 보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 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 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 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부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 외부 ‧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 ‘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