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14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주식의 보유・거래 관련 이해를 돕는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특히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평가문제도 복잡하며, 세금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다양하다. ‘주식과 세금’은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주식과 세금’은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발간책자에 무료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에이티세미콘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세정당국은 세금 탈루 방법 및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대상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알려져 있다. 7일 인터넷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중순경 에이티세미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에이티세미콘 본사 및 일부 사업장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시 필요한 HDD, USB,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