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유상무, 이은형, 허안나, 배지현, 허송연, 홍예슬, 김규종, 김상혁, 김성원, 류근지, 장기영, 김철민, 김여운, 조준호, 이원석, 박상현, 이영준 등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매니지먼트사인 케이이엔엠의 모회사인 코엔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능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부족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오원화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5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넌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야(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청소년‧아동 양육시설에 사랑나눔하거나 직장 바자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마음으로 도서 612권, 의류 351벌, 가방・신발 102점, 교구 9개 등을 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감사관실 천만진 조사관은 “한꺼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면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신화 조사관은 “지방청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소한 선행이지만 실천을 이어가며 나눔의 즐거움과 보람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사3국 이오형 조사관은 “소유와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나눔을 생각했다.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감동을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16일 아동양육시설인 꿈을키우는집(수원시 소재)과 평화의집(안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임원 B씨는 2022년 회사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B씨 역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B씨는 국세청 신고검증 후 가산세를 내야 했다. #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었다. 때문에 신고한 직원 수보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높게 잡혔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여부를 분석, 확인했으며, C씨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했다. # 의사 D씨는 거래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차기 국세청장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후보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5월 중순에 임명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곧 2년 임기가 다가오는 검찰총장(8월 중순), 경찰청장(9월 하순)에 대한 인사작업도 곧 진행되며, 임기 만료에 딱 맞추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적극행정 리더를 선발했다. 부산국세청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 현 정부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국정기조에 부합하려 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204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주요 추적사례를 공개했다. ◇ 거액재산 안고 자녀 집으로 도망간 이사장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체납했다. 받은 돈만 따지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체납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국세청 징수를 회피해왔다. 국세청 재산추적요원들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 덜미 잡힌 체납자 콜렉션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안 냈다. 애초에 차명 주식 보유 자체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고액체납을 하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고액체납자 추적 유형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 은닉수단으로도 악용되는 美테크 미술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대표 탈세 사건에서 조명받은 바 있다. 미술품은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기록으로 남지 않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이번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으로 은닉한 사례다. 관련 유형 대상자는 41명이다. ◇ 편법 상속 포기, 상속인들 줄고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체납세금을 빼게 되어 있다. 때문에 체납자는 형제자매들과 짜고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는 체납자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