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14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주식의 보유・거래 관련 이해를 돕는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특히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평가문제도 복잡하며, 세금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다양하다. ‘주식과 세금’은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주식과 세금’은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발간책자에 무료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