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차기 국세청장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후보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5월 중순에 임명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곧 2년 임기가 다가오는 검찰총장(8월 중순), 경찰청장(9월 하순)에 대한 인사작업도 곧 진행되며, 임기 만료에 딱 맞추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적극행정 리더를 선발했다. 부산국세청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 현 정부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국정기조에 부합하려 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204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주요 추적사례를 공개했다. ◇ 거액재산 안고 자녀 집으로 도망간 이사장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체납했다. 받은 돈만 따지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체납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국세청 징수를 회피해왔다. 국세청 재산추적요원들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 덜미 잡힌 체납자 콜렉션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안 냈다. 애초에 차명 주식 보유 자체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고액체납을 하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고액체납자 추적 유형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 은닉수단으로도 악용되는 美테크 미술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대표 탈세 사건에서 조명받은 바 있다. 미술품은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기록으로 남지 않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이번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으로 은닉한 사례다. 관련 유형 대상자는 41명이다. ◇ 편법 상속 포기, 상속인들 줄고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체납세금을 빼게 되어 있다. 때문에 체납자는 형제자매들과 짜고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는 체납자의 채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 주요 문답 20개를 선정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13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을 통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문의를 받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받고 있다. 정기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된다.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기간을 맞아 5월 10일(금) 인천시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시장을 방문, 상인대표들과간담회를개최하여현장의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근로·자녀장려금제도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어려운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이상→60세이상) 및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주신 인천청에 감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