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하늘과 신혜선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두 배우는 성실 납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 상과 부합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강하늘・신혜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관측된다. 6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확대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부터 전국 세무서 청사시설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CCTV로 청사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알림 신호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외 시간에도 상황 인지 및 대응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하자 발생・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돼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보수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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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행사를 통해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최초의 기획행사로 다른 지방청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 따르면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지방청 설명회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지방청의 업무와 근무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은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방청 각 국·실의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공무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양용신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들어 일선 직원들의 지방국세청 근무에 대한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 이민희 조사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오늘 할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성인이 된 후 잊고 지낸 그리운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함께 산책한 할머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 최명호 조사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떤 화음보다 아름다웠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 김동준 조사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24일까지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했던 직원들의 소감이다.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성실납세지원국(국장 김대원) ‘꿈을 키우는 집’ ▲징세송무국(국장 정용대) ‘감천장’ ▲조사1국(국장 김오영) 경동원 ▲조사2국(국장 한창목) 명륜보육원 ▲조사3국(국장 박광종) 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 예컨대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