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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행사를 통해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최초의 기획행사로 다른 지방청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 따르면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지방청 설명회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지방청의 업무와 근무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은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방청 각 국·실의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공무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양용신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들어 일선 직원들의 지방국세청 근무에 대한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 이민희 조사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오늘 할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성인이 된 후 잊고 지낸 그리운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함께 산책한 할머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 최명호 조사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떤 화음보다 아름다웠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 김동준 조사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24일까지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했던 직원들의 소감이다.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성실납세지원국(국장 김대원) ‘꿈을 키우는 집’ ▲징세송무국(국장 정용대) ‘감천장’ ▲조사1국(국장 김오영) 경동원 ▲조사2국(국장 한창목) 명륜보육원 ▲조사3국(국장 박광종) 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소속 기업대표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5일 부산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협의회 소속 기업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수출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개정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