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 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 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 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일대의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