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 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쇄‧제본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출판 공장으로서 책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공장이 맞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7536, 2023.9.26.). 출판업체 A는 2018년 1월 작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이래 줄곧 수도권 밖에서 줄곧 사업을 했다. 정부는 지방 살리기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에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A는 작업장을 옮긴지 2년이 넘었다며 국세청에 공장이전 세금감면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명색이 책 공장이라면서 디자인용 컴퓨터 몇 대 밖에 설비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업무는 책 디자인과 교정‧교열이고, 윤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책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았고, A사는 인쇄나 제본 등은 외주 준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공장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용 컴퓨터가 전부인데 이 컴퓨터가 2018년 1월 이사오기 전에 예전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던 걸 갖고 왔냐고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부지, 인원 외에도 설비를 이전해야 감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사는 해당 컴퓨터를 산 지 워낙 옛날인데다 사실은 중고로 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살았다면 소득세를 물리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베트남 양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한국 있는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금액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이다. A씨는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이었고, 이미 베트남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국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겨 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187일을 머물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특례 적용 시 신청서 없이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돌연 과세를 개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피합병법인 A사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1억62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구합7670, 2023.08.24.).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132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았다. 적격합병의 경우 세금납부를 미뤄주거나,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는 세무서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진 않았다. B세무서는 202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가 적격합병 과세특례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과세특례를 신청서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세금을 물렸다. A사는 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