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
현물출자조세지원요건은세감면사업양수도와매우흡사하다.그내용을자세히살펴보자 1.조세지원대상 먼저업종요건을충족해야한다.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은조세지원을조세지원을받을수있다.소비성서비스업임에도관광진흥업에따른관광숙박업등은조세지원혜택을받을수있다. 또한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거주자에게만조세혜택을주고있다. 2.조세지원대상자산 양도소득세,취득세과세대상인유무형자산이다.조세지원을받을수있는사용기간에제한이없는것은세감면사업양수도와같지만국민주택채권매입을면제받기위해서는1년이상사용한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하고,개인사업자의1년평균순자산가액보다법인설립자본금이커야한다는규정이있으므로1년이상사업용고정자산을법인전환해야그조세지원혜택이더크다고할수있다 3.신설법인자본금 가장중요한요건인신설법인자본금이다.신설법인자본금은개인사업자순자산가액보다커야한다. 이때의개인기업의순자산평가액은시가로평가한사업용고정자산의합계에서충당금을포함한부채의합계액을빼준금액을말하는데현물출자에의한법인설립은변태설립사항으로법인의인가를받게되어있다. 따라서자산을시가로평가할때유형자산에대해의무적으로감정평가를받아야하고기타자산,부채들에대해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법원에제출해야한다. 이렇게법원에서현물출자법인설립인가가나면법인설립등기가가능하게된다. 법인전
위탁자가아버지가되고수탁자를아들로하여아버지의상가를아들에게이전하는신탁을설정하였다.상가를기초자산으로하여수익권증서를수익자인아버지에게발행하는신탁이다.이때수익자와위탁자가아버지로같은자익신탁설정하였다면현재의세금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그런데아버지가수익권증서를양도한다면어떠한세금문제가발생할까? 우선수익권의법적성질에대라세금문제가달라지게된다. 신탁법에서의수익권에대해서는두가지견해가있다.하나는수익권을신탁재산에대해채권으로보는견해이고또하나는수익권을신탁재산에대한물적권리로보는견해이다. 수익권을채권으로보는경우와물권으로보는경우에따라양도소득세과세문제가달라지게된다. 양도소득세는열거주의에따라열거된과세대상에대해서만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발생한다. 수익권을채권으로볼경우에는현재의과세체계에서는과세할수없다.이유는수익권이양도세과세대상으로열거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수익권의양도를과세하기위해서는수익권의양도를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규정해야한다. 수익권을물권으로볼경우에는현과세체계에서도과세가가능하다.수익권의양도는신탁재산자체의양도이므로수익권의기초자산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기만하면양도소득세를과세할수있다.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열거하지않고도과세가가능하다. 과세관청은질의회신서신탁등기된부동산의수익자를변경하는경우양도또는증여에해당한다고회신하고있
아버지로부터상가건물을신탁받았을경우상가건물에서나온소득은누가소득세신고를하고납부하여야할까? 위탁자아버지가수탁자아들에게상가를신탁하고수익자아버지가되는신탁을설정하게되면상가임대소득의소득세신고납부는누가해야할까? 소득세법에서는“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신탁의수익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본다.”고규정되어있다.소득세의납세의무자를수익자로규정하고소득세의납세의무를지우고있다. 소득세법상소득의구분을살펴보면소득세법에서는“집합투자기구외의신탁의이익은수탁자에게이전되거나그밖에처분된재산권에서발생하는소득의내용별로구분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상가를신탁하여임대소득이발생한경우임대소득은사업소득으로구분하면되는것이다.만약상가를매각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에해당하기때문에상가매각소득의수익자는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한다. 소득세법상신탁소득금액의계산을살펴보면소득세법에서는“소득금액을계산할때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과그밖의소득을구분하여경리하고수익자의특정여부또는존재여부는신탁재산과관련되는수입및지출이있는때의상황에따른다”고규정되어있다. 신탁에서발생하는소득은다른소득과구분하여야하고신탁재산의수익의귀속여부는수입및지출이발생하였을때의상황에따라귀속을결정해야한다. 신탁이익의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수익자이고소득의구분은발생하는소득의내용별로구분하여야하며신탁재산에
1.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출처 : 정부 발표자료) 9.13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개편안에 따른 주택의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 보자.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와 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시가별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비교한다. 현재보다 얼마가 더 나올지 비교해 본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정부 발표자료) 2. 종부세 인상 효과 분석 종전규정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편안을 비교하여 세액이 얼마나 인상이 될 예정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살펴보면, 사례 1) 시가 18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8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04만 원으로 1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23억6천만 원 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293만원으로 106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
이번에 발표된 9.13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개정안이 하나, 법 개편안이 3개 조항이다. 법 개편안은 향후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부세법 시행령 §3) 위의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혜택을 축소하는 개정안이다.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지 않는다. 다만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주택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요건을 갖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된다. 두 번째,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2.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종부세법 §9 등) 종합부동산세율이 발표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모두 동일하게 추가과세 하되 현행 대비 +0.1~1.2%p 세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될 예정이다. 3. 조정대상지역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 3·5)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세 가지다. 첫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러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9.13 개편안에서는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종전 주택의 가액에 관계 없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등록한 하고 요건을 갖춘경우에 10년이상 임대할 때 법 소정 양도차익의 양도세 100% 감면 의 큰 혜택이 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될 규정에 따르면 가액기준이 추가됐다.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 셋째, 종전 주택의 가액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8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왔다. 이번에 새로 개편될 규정에 따르면 가액기준이 추가됐다.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제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1.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대책발표 내용에 따르면 발표일인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라면 2주택 양도세율 10% 추가, 3주택 양도세율 20% 추가된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주택은 종전규정대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양도세율 적용할 때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다음과 같은 계산 사례로 중과되는 경우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도세액을 비교해 보자. [계산 사례 : 중과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양도차익별 세액 비교] (3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 30%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과거 임대사업등록 혜택 (중과제 외)를 볼 때보다 양도세액이 늘어난다. 위의 계산 사례로 보면 양도세액 부담이 2.2배에서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 요건 강화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해설] 1)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2) 개정될 2년미만 거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9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장 15년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적용 된다. 만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2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적용한다. 3) 계산사례 : 위와 같이 2019년 이후 1세대1주택인상태에서 매도가액 9억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한 경우 13,380,000원 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86,050,000의 양도세가 나온다. 즉, 72,670,000원 양도세 증가효과가 있다.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고액상속인 두 번째 시간으로 세법상 고액상속인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세금이 징수되면 언제까지 따라다니는지 알아보자. 국세기본법 27조를 보면 크게 일반적일 때와 예외적일 때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일 때는 5년으로 보면 되고, 5억원 이상의 세금일 경우는 10년 동안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이고 중지는 5년이 멈추었다가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3년이 지나는 등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중단 사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고지’다. 고지서를 받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다. 두 번째는 ‘독촉’이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이 발부된다. 셋째는 ‘압류’로 독촉 이후에 체납자의 보유재산에 저당권을 행사하는 압류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넷째는 ‘교부청구’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을 때 행사한 날로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된다. 다음 중지 사유를 살펴보자. 분납이나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크게 4가지 행위가 발생했을 때 5년이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