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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코마'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 할 수 없어"2023.07.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코마(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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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수익 아냐…법인세 부당"2023.07.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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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언·학대 받은 다음날도 골프 접대하다 심정지…법원 “산재 인정”2023.07.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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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동위 명령 불복한 회사, 지시 불복한 직원…대법 "징계 부당"2023.07.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조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6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은 2017년 3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했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 A씨의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번에는 A씨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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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년과 부당해고의 관계2023.07.13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 후에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년 후 재고용이 쟁점이 된 판례(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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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家 맏사위, 미국인 행세로 220억대 국내소득 누락…심판원, 123억 추징 맞다2023.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 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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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2023.07.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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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규직 채용전 파견근로자 인건비 증빙까지 내라고?…“국세청 너무하네”2023.07.0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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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법 도박장 추징금 31억→100만원…대법 "범죄수익으로 특정돼야"2023.07.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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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사는 주소로 안보내고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해" 구제2023.07.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 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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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2023.07.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판결 액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은 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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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소 취하했다 '실수' 말 바꿔도…대법 "항소권 소멸"2023.06.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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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2023.06.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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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의 권고사직 통해 사직서 제출한 행위 ‘부당해고’일까?2023.06.28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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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부정채용 무죄받은 지방공기업 前직원 복직소송 '기각'2023.06.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