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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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상속세 요건 완화 등 국회 제출2019.06.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 현행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낮춤▲사전요건 중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춤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 2226억원에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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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㊱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Ⅴ>2019.06.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조달은 필수였다.세무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쪽같은 세수를 잘 거두어 제때에 써야하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에 압박이 가해지는 숙명 같은 세수행정이다. 세무조사인지, 세무사찰인지 도대체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뒤범벅이 된 때다. 그저 재정지출만 앞세워 놓고 과세 극대화 제일주의가 횡행했다. 세수제일주의가 판을 쳤고 인사 평가까지도 세수실적으로 잣대 삼았다. 세수실적 평가주의가 구석구석에서 자리 잡아 나가게 된다. 공권력의 하나인 국세청 과세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를 시기다. 국세청의 과세권 강도에 비해서 납세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기였다. 목청을 낮추지 않으면 후한(?)이 두려워서 그럴까. 국세청의 과세행정은 납세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해도 과하지가 않은 추계과세 전성시대 그림이다. 이철성 전 서울국세청장, 연말세수 비상 마이너스징수 불똥 특히 OB·크라운 맥주 등 주류업체 조상징수 아이디어 짜내 세수목표 달성 오정근 전 국세청장 재임 때다. 연말세수가 마이너스 징수실적으로 예상됐다. 비상이 걸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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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장간담회2019.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11일 아산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여섯 번째 열리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기업인들의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청 측은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경제인들은 세금납부에 대한 고충과 기업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인하, 성실신고 유도에 초점을 두는 세무조사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전청장은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제조공정을 참관하며 산업현장 속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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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아쉬워"2019.06.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정부가 오늘(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세무·회계 실무자들의 평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 범위 중분류 내까지 허용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와 비슷한 시각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제 9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원식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실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원식 전무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두고 있는데, 일단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규정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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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창업자 세금교실’ 격주 운영2019.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12일부터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설, 격주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기별 실시하던 신규사업자 세금안심교실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해당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청주·동청주·천안세무서이며, 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이다. 교육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확정 신고 기간 및 세액계산 요령, 세금계산서 수취 시 확인사항,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 등이다. 종합소득세 부문에서는 소득금액 계산 요령, 주요경비 범위 및 증빙서류 종류, 장부기장·비치의 혜택, 사업용 계좌 신고 및 가산세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요령, 종업원 급여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기한, 홈택스 이용요령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대전청 측은 이전보다 납세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기존 1회성 교육에 아쉬움이 있었던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로 전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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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세수 109.4조원, 전년比 5000억원 감소2019.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4월 누적 세금은 109조4000억원으로 2018년 4월 누적실적보다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세수목표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 대비 3.9%포인트 감소한 37.1%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세감소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지방재정으로 넘어갔으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영향이 크다고전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으로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으로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127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43.8%이었다. 공공기관은 4월 누적 집행금액은 13조5000억원(총 예산 39조3000억원)으로 집행률은 34.4%에 달했다. 4월 누적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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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처벌, 실재거래에 집중해야"2019.06.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제재규정을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8일 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 간 구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가공거래를 한 자와 단순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를 두고 권형기 변호사는 “과실로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경우까지 가공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성격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단순히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할 경우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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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1인당 상속세 실부담 ‘1인당 연평균 5억~26억원’2019.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세 산출세액이 당초보다 500억원 이상 오른 2600억원대로 추정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분을 늘리면서 7일 장 마감 기준 한진칼 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할 세금은 1300~1730억원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식 평균 종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추가 공제등을 적용해 결정한다. 조 전 회장이 생전 보유한 주식은 한진칼 17.84%, 한진칼우 2.4%, 한진 6.87%, 대한항공 0.01%, 대한항공우 2.4%, 정석기업 20.64% 등이다. 한진칼 주가는 올해 2~3월 2만5000원∼2만6000원 선이었으나, 지난 2개월간 KCGI가 꾸준히 지분을 사들이면서 지난 4월 12일 4만4100원 지난 7일 4만5000원까지 올랐다. 4개월간 한진칼 주식 평균 가격은 3만3118원으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3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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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확정…9월 국회 제출2019.06.0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맥주와 막걸리(탁주) 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확정하고9월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한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은 ℓ당 각각 830.3원, 41.7원이다. 이는 맥주·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감안해 설정됐다. 그동안 종량세 전환에 반대해온소주‧증류주,약주‧청주‧과실주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지만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량세 전환으로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이 오르며,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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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지폐 1만장이 ‘우수수’…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백태2019.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제차 3대 보유, 고급 아파트 거주, 5만원 지폐 1만장….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이 국세청 단속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사례를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 A씨는 수 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좌에서 12억원을 현금인출, 10여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통해 2억4000만원을 챙겨 재산을 은닉했다. 또 외제차는 며느리 명의로, 고급아파트는 자녀 명의로 해놓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이들 가족 명의로 등록된 외제차만 3대였다. 국세청은 1개월간 8회 이상 잠복・미행 끝에, A씨 일가의 호화생활을 포착하고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5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류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체납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실제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잠복 및 주변 탐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 요원들은 거주지 수색에 착수했다. B씨의 남편은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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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 했는데 장려금 가능할까…근로·자녀장려금 Q&A2019.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은 복지지원책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과 심사 모두 엄격한 세법 테두리에서 결정된다. 실수였어도 허위로 신청해 장려금을 더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단, 특정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간주한다.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상 확정신고 제외대상인 경우 등이다. ▲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별, 소득별로 금액 계산법이 다르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9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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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카드로 쓴 경비도 지출 처리될까?" 문답으로 살펴보는 종합소득세2019.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사한 사례라고 해도 세법에서는 다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지켜야 챙길 수 있는 공제를 챙기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 종업원 명의카드로 지출한 돈, 경비처리 되나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쓴 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필요경비처리할 수 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마찬가지이나,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공동사업장 가산세 배분 방법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의 경우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다만, 2011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20을 곱해서 구한다. ▲ 기준경비율 신고 시 증명서류 제출여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하였거나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규증명서류(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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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7’,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세법 체크포인트2019.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소세 신고기한이 7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매년 하는 신고라도 복잡한 공제와 증빙을 챙기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쉽다. 실수를 줄이려면 자주 하는 실수나 상담사례를 확인하고, 지난해 달라진 세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내게 맞는 공제항목 ‘무엇’ 우선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조정됐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수입금액은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를 적용받는다.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됐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신고에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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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의정부세무서 현장 점검2019.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 관리와 일선소통 차원에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지난 22일 의정부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최 인천청장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급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에게도 수급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의정부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9구6000가구로 지난해 5만3000가구보다 4만3000 가구 늘었다. 최 청장은 지난 4월 19일 포천세무서를 시작으로 일선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서인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일선 관서 방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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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 놓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이용하면 환급 가능2019.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월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퇴사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을 하기 전 퇴사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환급액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이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