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감정평가 적용2019.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꼬마빌딩’으로 알려진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계산 시 시가평가 방법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대상이 되는 고가 꼬마빌딩에 감정평가 관련 가격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국세청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된다. 꼬마빌딩 등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 공시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각각 산정해 사용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
-
[전문가칼럼]계산서, 이해하고 관리하자2019.08.17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 즉 면세재화·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행하는 매출증빙을 계산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과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계산서로 이해하면 쉽다. 계산서 어떻게 관리할까 계산서는 형태와 기능 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하기 때문에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기재될 수 없다. 그리고 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데, 부가가치세액란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공급자는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으로 같은 내용의 계산서 두 장을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교부한다. 이렇듯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이를 발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면세재화·용역의 매입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농산물·
-
[전문가칼럼]법인의 자산양수도 거래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2019.08.1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무심코 한 법인의 자산 양수도거래로 인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합의에 의한 양도가액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정소득이 실현되거나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시가와 체결된 양도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보면 세법상 평가액과 매매대상 자산의 실제 현금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고저가 양수도 거래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정한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하는 고저가 양수도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고저가 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비특수관계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로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
[관서장회의] 6월 누적 151.7조원·진도비 53.3%…하반기 기업실적이 관건2019.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인프라와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더욱 정교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세청이 6월까지 거둔 누적세수는 151.7조원으로 연간 목표세수대비 53.3%를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는 4000억원, 진도비는 0.3%p 감소했지만, 유류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정부 이전분, 그리고 역대 최고급인 지난해 세수사정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5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42.8조원, 소득세는 44.5조원으로 각각 2.2조원, 0.2조원 늘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래가 줄었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증권거래세 1.2조원, 감소했다. (단위 : 조원, %) ’18년 실적 ’19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8년 ’19년…
-
[관서장회의] 국세청, 외부감독 세무조사→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2019.08.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통제 기능을 신고검증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 잦은 세무조사 중단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을 경우 조사팀을 전면교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고도화하는 탈세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민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관행이 없는지 원점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한다. 외부감독기능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위원 대다수가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현장확인, 해명자료, 신고내용 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보고・자문절차를 도입해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
-
가수 김준수, 국세청으로 부터 10억원 추징금 ‘폭탄’2019.08.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준수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과소 신고한 소득세 등 약 10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경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 고소득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고액의 탈세 가능성에 무게를 둔 조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추징금이 약10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업계에서는 김 씨가 지난 2017년 1월 매각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제주토스카나 호텔은 대지면적 2만1026㎡ 부지에 총 285억 원을 들여 설립된 자연휴양형 부띠끄 호텔로,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가 토스카나호텔을 제주
-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달 2일까지’2019.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법인세 중간예납’ 꼭 주의해야 할 개정세법2019.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세 중간예납대상 기업 42만7000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굵직한 세법개정사안이 있어 신고 전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근거 규정이 이동하면서 법인세법상 1800만원으로 산정했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으로 기존 조특법 수준을 맞추었다. 최저한세와 적용기한이 완전히 폐지됐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접대비 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가 신설됐다. 대상은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가산세율은 허위수취 금액의 2%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에서 60%로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빨리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42만7000개…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2019.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2만9000개로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모든 신고 대상에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접근 편의를 위해 9월 2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 팝업창을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
상반기 세입 규모 156.2조원…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2019.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던 세입 규모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며, 올해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53%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한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올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두는 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부가가치세수가 없었을 경우 상반기 국세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더 증가하게 된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적었다. 실제 부가가치세로 거두기는 했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경제 요인 악화로 인한 세입여건 위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세입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세입 증가 폭이 둔화해 보일 뿐 지방소비세율 증가나 세수진도율 상황을 보면 세입여건 악화라고
-
국세청, 롯데칠성 특별세무조사 추징금 493억원 부과2019.08.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거액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의 추징금은 지난 2013년~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등의 특별세무조사에서 부과 받은 것이다. 추징금 493억원은 자기자본의 3.98%에 해당한다.이어 과태료도 약 20억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롯데칠성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은 무자료거래 조장과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중단 · 유예2019.08.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일본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한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단·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 중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권으로 각각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면서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별도의 신청을 받아 각종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신고세금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
[집중분석] 김현준 국세청장 1기 인사 ③ 변화 동참 못하면 낙오?2019.08.03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빅데이터 정보는 기존의 정형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틀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직들이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비정형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세무직은 정보 생산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정보생산의 주도권이 빅데이터 센터 측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청 직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빅데이터 센터가 전산정보관리관 부속 팀에서 수석부서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국세청 다수의 인사들은 빅데이터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장 직속부서라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의 힘은 정보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돌이켜 본다면, 국세청은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망 외에도 비정형데이터 정보망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산정보관리관의 지위 격상은 당연한
-
[집중분석] 김현준 국세청장 1기 인사 ② 비정형데이터의 바람2019.08.02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장 유력한 해석은 ‘정보’를 대하는 국세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과, 시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징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양성화가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정부여당이 건네 준 ‘숫자,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는 분명했다.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횟수는 2012년 4549건에서 2013년 5128건, 2014년 544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0년 8054건이었던 비정기세무조사가 2012년 9112건, 2013년 9520건, 2014년 9707건으로 늘었다.
-
[국세통계] 지난해 10~20억 상속 가장 많았다…증여는 1~3억원2019.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 중 10~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는 1~3억원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물려주는 재산이 적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된 결과다. 국세청은 26일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을 발표했다.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는 1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4% 순이었다.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증여세의 경우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직계존비속이 물려주는 경우가 59.1%, 기타 친족이 18.8%를 각가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9.4%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8.1%, 5000만원 이하 25.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0%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