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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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절세 특강2019.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인세무서가 지난 25일 ‘2019년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관련 상속ㆍ증여세 등 절세 가이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용인지역 내 중소기업 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용인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특강 후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기영 용인서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홍보하고 아울러 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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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법인설립부터 가업상속 고려해야2019.04.27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백년지대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내다봐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백년지대계가 필요하다. 설립시 지분구조나 주주명의, 자본금, 업태·종목 등을 잘못 설계하거나 정관에 주요규정을 정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 가업을 영위하는 동안과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법인이 장수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관작성은 최대한 신중하게 정관규정은 법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표준정관을 원시정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정관은 세법상 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것이므로 정관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둘 것인지와 현물배당을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중간배당은 연1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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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려금·종소세, 스마트폰으로 신청 끝2019.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앱 설치 후 초기화면에 배치된 장려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조회, 안내문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와 비사업자는 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소득종류·신고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조회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근로소득 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 98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200여종까지 확대하는 손안에 홈택스(손택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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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사업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에게 적합한 건?2019.04.2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많은 창업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개인이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되고, 세무상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과 법인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는 통상 소규모의 투자자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법인을 설립한다면 주로 법무사에게 의뢰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지금은 최저자본금의 제약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또, 임원도 원칙적으로는 이사 3인, 감사 1인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니 법인설립이 그리 어려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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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2019.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국적 기업의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사업활동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김앤장 변호사는 19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앞으로의 조세조약 적용여부는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및 그 소득 수취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 사실인정의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변호사는 OECD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발표의 쟁점 요소로 꼽았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와 실절적인 사업을 위한 법인과의 구분을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 향유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배당금을 다른 수취자에게 넘겨주는 의무만 갖고 있다면 유령회사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면 수익적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차리고 번 돈에 관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속한 국가와 한국 간 맺은 조세조약에 의해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일부가 한국이 조세조약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그 유령회사에 국내에서 번 돈을 몰아주는 등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과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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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 / 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①]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上)2019.04.19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2017년 11월 22일 한승희 국세청장 대국민 발표).” 2017년 11월 22일은 국세청으로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53년 국세청 역사에서 뇌물을 받아 현직에서 쫓겨나는 국세청장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현직 국세청장은 과거사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가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해경영진을 구속시키거나 그룹을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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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기타소득'으로 단일화 필요성 제기2019.04.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 학술세미나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소득종류에 대한 선택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재이 소장은 “종교인은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며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로소득 신고자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종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단체 고려 때문에 선택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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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예정신고 법인, 전년比 7만명 증가…25일까지 납부2019.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11일 법인사업자 92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보다 7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에 종사하는 12만5000명에 대해서는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임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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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한진칼 보유지분 27% 이미 담보제공…상속세 여력 제한2019.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조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4분의 1은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담보대출 여력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조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28.93%의 담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유량의 27%에 해당하는 7.75%가 아미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회사로 대한항공과 ㈜한진을 보유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보통주 지분을 17.84%를 갖고 있다.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두 배가 넘는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달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를 KEB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는 조 전 회장 보유주식의 23.7%에 달하는 규모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보유지분 2.34%(138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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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9년 개정세법 및 다주택 중과세 절세에 유익한 Tip2019.04.1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개정세법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와 2018년 4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 적용에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완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2019.2.12. 신설/적용시기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함)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 례> 1. 공급가액 1억원인 재화의 공급시기 :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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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던 유튜버, 동물병원…금고 열어보니 뭉칫돈 ‘우수수’2019.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신종 고소득자, 병·의원 사업자, 운동선수들의 탈세 행각은 그야말로 편법 백화점이었다. 화려한 배우 A씨의 이중 탈세생활 연예인 A씨가 본인과 가족명의로 만든 1인 기획사는 전형적인 소득 창구였다. A씨는 직원 명의 계좌에 가짜로 보낸 용역비를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고, 누락한 돈으로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를 사주면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1인 기획사 지분을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다가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받고, 악의적 탈헤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고처분됐다. 나는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B씨는 해외금융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자신이 받는 소득을 입금했다. 그는 생계활동 등을 비추어볼 때 국내 세금신고 의무 등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마치 생활터전이 외국인인 양 비거주자로 행세하며, 거액의 연봉과 별도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돈을 대주면서도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수십억원의 소득세, 수억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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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1인 기획사’ 숨은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2019.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당국이 유튜버, 1인 기획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 사업자 176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각종 변칙적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6가지로 ①1인미디어·웹하드 등 IT 관련 15명 ②VR·반려동물 관련 등 호황업종 47명 ③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문화분야 20명 ④병·의원 등 전문직 39명 ⑤부동산 임대업자 35명 ⑥탈세 조력 세무사 등 기타 20명 등으로 드러났다. 유튜버 IT 분야에서는 15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적발된 유튜버들은외국에서 외화로 지급받은 고액의 광고소득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거짓으로 경비를 올려 세금을 누락했다. 또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얻은 수입도 누락했다. 유튜버들의 창작물 유통 및 저작권 관리를 주로 수행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기획사인 MCN(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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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상속세 규모는?...주식, 공익법인 상속 시 1/5 수준 축소 가능2019.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8일 타계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상속세 규모가 최고 1700억원~18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일가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을 경우 상속세는 35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조 회장의 한진칼 보통주 17.84% 가액은 2675억원, 한진 22.19% 가액은 958억원으로 총 3633억원에 달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상속세는 1817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우선주 2.40%(1만2901주), 대한항공 보통주 0.01%(1만4130주), 우선주 2.40%(2만6698주) 등은 제외한 수치다. 앞으로 한진칼·한진 주식이오를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더 커지게 된다.상장주식의 재산평가액은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 사망으로270억대 횡령배임혐의 재판, 추가 탈세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오너리스크가 대폭 축소되면서 8일 한진 관련 주식은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주식은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2만5200원) 대비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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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 산불에 세무조사 중단·납부기한 직권연장2019.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릉 동해안 산불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납기, 체납처분 등에 대해 최장 2년간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중이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통지되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 연장 및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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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자본이득 과세체계 전환해야"2019.03.2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포함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공동주최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체계에서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해도 그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조세중립성이나 손익통산 범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3단계의 개편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