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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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9년 양도소득세 절세전략2019.02.0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세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세대 1주택 및 세율 등을 보완하여 실수요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稅)테크 전략을 잘 운용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요즘 부동산 세금폭탄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면서 금년부터 1세대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2016두35083, 2017.9.7.)에 의하면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미 이혼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세법 개정시 1세대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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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개인납세과, 4년 만에 분할론 대두2019.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통합을 통한 ‘연대책임’보다 분할을 통한 ‘각개약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청 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장려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가늠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청 내 여론의 의지한 ‘묻지마 분할’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전에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개인납세과 등에서 일부 인원을 조정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징세과 출범과 맞물려 늘어나는 장려세 업무, 부가·소득세과 분할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 조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쇄가 된 부가·개인 통합 일선 세무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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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㉛]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7>2019.0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성실신고 명운, 행정지침 따라 변모 서비스행정 전환 시대적 요청 크게 작용 1960년대 역동적인 경제개발 시류와 함께 이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세행정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모토로 사회투명성 기여에도 틈틈이 세무행정을 녹아들게 했고, 쉼 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해서 이를 뒤받쳐오기를 어느새 50년 세월을 갈았다. 세정 글로벌화를 외치며 한발 앞서 달리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참이다. 부과과세제도를 시작으로 신고납세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세행정이기에, 미래지향적 세무행정의 역할이 새삼 커져가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감소 상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OECD자료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는 세입증가 둔화로 이어져 세입환경을 나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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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AI가 탈세포착’…빅데이터 센터 등 과학세정시대 ‘활짝’2019.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까지 방대한 세무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위험 탈세에 대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다. 국세청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 성실도와 조사결과 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탈세위험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고위험 유형을 분석해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전산장비 설치 및 전체 분석과정을 관리하는 사용자포털 구축하고,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각 분야별 분석팀과 기존 전산조직간 유기적 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과학세정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센터 본격적 가동을 계기로 올해까지 탈세대응, 세원관리 등에서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부문부터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 발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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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全 은행 확대2019.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성실납세 지원차원에서 납세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전 단계에서는 국세청 내외부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를 정교화한다. 일방적인 배포가 아닌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외부 개선의견을 수용해 신고 안내자료를 개선한다.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올해부터 첫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 세원에 대해서는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 안내에 착수한다. 안내 방식도 우편 위주에서 모바일을 통한 시각화 자료로 바꾸고, 지난해 98종이었던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내 200종까지 확대한다. 납부 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 제공한다. 상담 등 민원수요가 몰리는 세무서에 대해서는 세무분야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해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는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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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 “납세서비스 ‘체감형’ 개편…공정과세 강화”2019.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 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다 확대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 등에 대해서도 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 최초로 상속세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기존 우편에 의존했던 신고안내를 단계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한다. 납부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최초로 제공된다. 이밖에 공정세정 기조도 강화된다. 한 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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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설 명절 전 부가세 조기환급 당부2019.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지난 22일 김 서울청장이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인 노원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고도움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납부기한 연장,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사무실도 모두 찾아가 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청은 원활한 부가세 신고업무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20여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5명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청 측은 “김 서울청장이 앞으로 양천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일선 직원들과도 현장 소통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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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대 회계부실’ 롯데칠성음료 특별 세무조사 착수2019.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주 사업장과 송파구 잠실 본사 사옥에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정기조사 이후 약 2년 만의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 탈세혐의 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근 큰 움직임이 있었고, 롯데지주도 지난해 8월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세무조사를 전후로 수정신고나 추징된 사실 등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6년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23억원의 세금을, 세무조사를 받은 2017년에는 37억원을 세무당국에 추가납부했다. 법인세는 3월 정기신고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세금신고 후에도 회계 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수십억원을 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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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서장회의’ 키워드는 '공정세정'·'경제활력 제고'…28일 개최2019.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관서장 회의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주요간부, 전국 세무관서 세무서장 등이 모여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역점추진사항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올해 세정운영방안은 상생과 포용의 가치 속에 공정세정 구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까지 올렸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라 인원확충, 조직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발맞춰 고액상습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징세과 시범운영과 고액소득·자산가에 대한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세무조사, 신고확인 부담은 줄여나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양호하나 산업 부문별로 위축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전제로 세무부담없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 최소화, 세무조사 배제조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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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2019.01.1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자금출처조사의 의의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임(재삼 46014-1841, 1995.7.19.) 2. 자금출처조사의 항목 및 관련법령 (1) 자금출처조사 항목 ①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1항 ②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2항 ③ 실명확인 된 계좌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4항 (2) 자금출처조사 관련법령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조사) 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⑥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⑦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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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지자산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서 누락2019.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선정 시 토지 자료를 제외해 고액자산가 25만명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시정 2건, 주의 6건, 통보 12건 등을 조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는 자금출처조사를 추진한다. 미성년자가 상속·증여 신고 없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 자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나 공개적으로 증여·상속받은 건이 없는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적으로 증여·상속 받았는지를 따지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선정하는 데 국세청은 주택·건축물 자료(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증여·상속 의심대상자를 추출했지만, 토지 자료(개별공시지가)를 선정기준에서 빠뜨렸다. 감사원은 이 탓에 2017년 기준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절반이 넘는 25만9127명(50.8%)을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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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2019.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한국과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선택 시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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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 무료발급2019.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기존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 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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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지름길은 현금영수증 확인2019.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3일 연말정산을 맞이해 절세수단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을 홍보하고 나섰다. 근로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15%의 두 배 넘는 혜택이다. 국세청은 휴대폰번호 미등록 등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 현금영수증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1번을 누른 후 다시 1번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이용한 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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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꼭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은2019.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신고의 첫 단추는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부문이 대폭 개선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율은 발행금액의 1.3%이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하면 된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각 항목당 5%p씩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55%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2억원을 초과할 경우 45%를 적용받는다.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5%, 1~2억원은 60%, 2억원 초과 시엔 50%다. 법인사업자도 5% 오른 40%를 적용받는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은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됐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