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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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① 7월까지 세금순풍…전년대비 20조 더 걷었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소관세수가 20조원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7월 누계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1조원, 진도비는 67.2%로 전년보다 4.8%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 요인은 지난해 15년 명목 GDP 4.9% 성장, 법인 세전순이익 9.9조원 증가,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2.2%, 2/4분기 3.3% 늘어난 점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세법개정으로 인한비과세 및 공제·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등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엔티스 출범 등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과 성실납세지원 등으로 자납세수가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요인 모니터링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에 대해 성실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조세불복 관리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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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위해 세정 적극 지원2016.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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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2016.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줄어든다. 지역주민센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밝혔다. 기존 66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설치대수는 총 3300대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급하는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발급수수료는 무료, 한글증명만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으며, 9월 한 달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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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선택과 집중’하겠다던 국세청, 중소기업 쥐어짰나”2016.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그간 중소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비중을 점점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보고나 세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3년 24.8%에서 30.5%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1조 6346억원에서 2014년 1조70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1조6771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4.0% 상승한 30.5%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4조9782억원에서 2014년 4조7223억원, 2015년 3조8346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부과액 기준 비중도 2013년 75.2%에서 2015년 69.5%로 감소했다. 국세청 법인세무조사 연도별 부과액 2010년 3조5500억원, 2011년 4조4437억원, 2012년 4조937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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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TK로 쏠린 자산…‘지역별 양극화 심화’2016.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특정 지역 내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 개인 자산 관련 국세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걷은 상속세액은 1조6466억원으로 전체세액 1조8439억원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 48%, 경기 22%, 부산·대구 19%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상속세 세액의 경우 서울은 4.3억원, 부산은 5.8억원, 대구는 6.5억원으로 전체 평균 2.8억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 지역의 증여세 관련 세액은 2조8926억원으로 전체세액 3조3135억원의 87.3%를 차지했다. 상류층 2세들이 서울, 경기와 부산,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건수는 2012년 49만1893건에서 2015년 80만8436건으로 64.4%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9178억원에서 12조9246억원으로 8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충북, 전남, 경남, 세종, 제주는 종부세 해당 인원이 증가하고 결정세액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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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점 과제는 ‘증거감정·빅데이터’2016.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학세정 역량강화를 위해 증거감정, 빅데이터를 역점분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트렌드가 주로 탈세우범계층에 집중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강화를 통해 문서감정능력을, 택스갭 분석·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이 두 분야에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증원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검증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제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부분에서의 감정 능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택스갭(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의 차이)은 조사분석기술의 일종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갭이 발생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택스갭을 파악해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 택스갭, EU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접추계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우리 과세당국은 특히 역외재산도피를 통한 개인소득세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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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총괄회장의 묻지마 증여…서미경씨 기소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증여세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앞선 26일 서씨를 약 297억원의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 10년 만료할 수 있기에 우선 탈세 혐의로만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으로 서씨에 대한 기소로 인해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탈세혐의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서씨와 그의 딸에게 3.2%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지분 1%의 가치는 최소 1000억원 정도, 서씨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탈세 혐의 규모를 297억원으로 하여 기소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측에 일본 롯데홀딩스 관련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일본 측에 자료가 도착하는 데로 탈세액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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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FIU 못 속였다…관세청 2조원 적발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를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역외자금세탁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 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세탁규모는 총 1조9903억원, 건수로 25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은 199건, 49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적발금액 1조490억원 ▲관세법위반사범 196건, 적발금액은 3,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 적발금액 5,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사안이 중대한 136건, 1조9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FIU를 통해 올린 실적은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089억원으로 5년 사이에 건수는 314%, 적발금액은 39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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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과세·감면 절반이 10대 기업, 세금은 전체의 12.7% 부담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체 59만개 법인 중 세금지원혜택의 절반 가량이 10대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은 20조4337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 세액감면액 46조5167억원 중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부담세액은 24조1544억원으로 전체 총 부담세액은 190조2678억원 중 12.7%에 불과했다. 10대 기업의 연도별 감면액 및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조 6,572억원, 39.1% ▲2012년 3조 9020억원(41.1%) ▲2013년 4조 2553억원(45.5%) ▲2014년 4조 130억원(45.9%) ▲2015년 4조 6062억원(47.8%)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5년간 감면 총액은 20조 4337억원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인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 14.1%에서 2015년 18%로 늘어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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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주지진’ 세무조사 중단 “지원 아끼지 않을 것”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경주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에 있지 않더라도 관광·여행·운수 등 경주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다. 지진 피해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전통지 받았어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앞서 고지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목적에서 지출한 자원봉사비용·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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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피해납세자,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내용은?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세청이 관련 직·간접적 피해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억원 초과 업체라고 해도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은 재해손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업자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래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산상실비율을 ▲재해 발생일 기준 내야 할 법인세와 가산금 포함한 미납 법인세 ▲재해 발생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자산총액 산정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내야 하거나, 또는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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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뿌리(고액체납)는 못 뽑고 가지(소액체납)만 쳤다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고액체납규모가 2014년을 기점으로 약 4조원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만원 미만 구간은 꾸준히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지난해 3조 9,14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2조 9,614억원 ▲2013년 3조 3,550억원 ▲2014년 4조 2,850억원 ▲2015년 3조 9,146억원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1조 2,996억원 ▲2013년 1조 3,648억원 ▲2014년 1조 4,852억원 ▲2015년 1조 3,250억원으로 1조 3,000억원대 안팎에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만 8,000명, 1,000만원 미만은 약 60~70만명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 4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부분도 크게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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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세무조사 받는 ADT캡스, 해외배당송금 털리나2016.09.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비업체 ADT캡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불과 2년만의 일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ADT캡스 본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초대형 다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인수 이후 착수한 세무조사이며, 국제거래조사국이 착수한 만큼 해외배당 등 관련된 탈세 문제를 조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칼라일 그룹은 지난 2014년 3월 미국 타이코(TYCO) 그룹의 자회사 타이코 한국지사로부터 ADT캡스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칼라일 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를 세워 ADT캡스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 연수로 인천타워대로 323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주소엔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의 100% 주주는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도 있다.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는 경비 관련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던 타이코 한국지사도 인수했다.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 사이렌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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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③] 국세청 세무조사 ‘경제경찰’ 몫까지 품다2016.09.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을 ‘국세청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공무원의 자리가 한 때는 직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곱지 않은 시선 집중 탓에 늘 조마조마했던 흔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면 곧잘 조세저항의 뇌관으로 둔갑할 여지를 안고 있는 행정이 세무조사 관련 업무다. 1960년~1970년대 정부의 부과과세제도 시행 때는 납세자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집행해 왔었다면, 1980년대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간 국세청은 꾸준히 세무조사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 시행해 왔고 또 이를 조심스럽게 공개도 해오고 있다. 1966년 국세청 개청초기부터 세원개발과 탈세방지 업무를 조사국이 전담해 왔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방대한 투자재원을 충족키 위해 세수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1966년 4월15일 ‘세무사찰 일원화’조치가 대통령 지시각서(대비정1233,3-69호)로 하달, 국세청의 세무사찰 기능을 정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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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혼동하기 쉬운 납세상식은?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시행된다. 대상이 수천여 단위였던 금 등 기존 납부특례와 달리 철 스크랩은 관련 업자가 최대 90만명으로 관측되는 만큼 과거보다 제도 시행 초반 혼동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입자납부특례란 매출자가 거래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대리 징수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금융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는 철 스크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납부특례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수출입 거래는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다. 종전같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적용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금과 구리 등 다른 특례대상의 스크랩을 취급할 경우 각 특례대상별로 별도의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