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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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역발상 통했다'...'변화와 소통'으로 혁신 일궈내2015.08.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조사국장을 6번이나 지낸 진기록을 보유한 ‘준비된 국세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전 임 청장이 취임할 때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지속적인 세수부족과 탈세,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임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수부족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국세청의 사명을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기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기획, 조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 세무서 현장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역발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수관리 방식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납세자의 애로를 중점 해결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세금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작은 불편까지도 확실히 걷어내 성실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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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지난해보다 8조2천억 더 걷혀…세수진도율 4.0%p 상승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 원 가량 더 걷혔다. 이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전 세목에 대한 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만 지난해와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0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천억원)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 기재부는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많은 30조6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전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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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해야"2015.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실제로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 원만 환급받게 됐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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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해야2015.08.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전년보다 3만7천개 증가한 57만4천개 법인으로,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결산 기준으로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한다.이번 중간예납 시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이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는 등 간소화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대기업 기본공제도 기존 1~2%에서 폐지되면서 지원이 축소되고,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 공제율이 1%p 인상, 서비스업 추가 공제율도 1%p 인상되는 등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이 늘었다.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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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부 종교인과세 의지 없다" 비판2015.08.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돼 사실상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작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 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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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2015.08.03
(조세금융신문)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2006년 말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말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한때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난 지역도 많았다.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늘어나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구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다보니 그동안 전세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몇 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대출금을 끼고 비싸게 구입했던 부동산이 애물단지가 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을 팔고 싶지만 한동안 부동산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탓에 싸게 파는 것조차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리지만, 어느 순간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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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과 세금2015.07.31
(조세금융신문) 사업자등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분양의 경우에는 임대업 개시 전이라도 사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① 사업자등록신청서② 분양계약서 사본③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 사업자등록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여도 된다.부가가치세의 환급부가가치세의 의의오피스텔 분양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임대수익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임대수익)은 0이 되나 매입세액은 발생하게 된다(※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은 부동산구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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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금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2015.07.30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세금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샐러리맨이라고 하더라도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세금에 대해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지식일 수 있다. 이 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자.첫째,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슬프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직원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업자등록은 절차상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려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매출이 갑작스레 증가하여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거래하는 경우이다.가까운 형제나 자매, 처제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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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마사회 부가세 탈세 의혹 신고2015.07.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향후 국세청 조사 과정에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공동으로 7월 29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은 또 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마사회에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채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즉, 현재 2천원, 2만원, 3만원 등으로 다양한 금액의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했다.참여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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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④]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2015.07.29
(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잘못 설정된 것이다. 작금의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 현재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의제는 이렇게 설정되어야 옳다. 질문의 설정방식에 따라 여론조사의 답변도 달라진다. 바르게 설정된 질문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현재의 법인세율은 왜, 그리고 어디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인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개인사업자들에게는 1억5천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한계 세율 38%가 적용된다. 반면에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수행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72.1%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배당에 대하여는 물론 배당시점에 주주들에게 다시 한 번 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하기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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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상속·증여세 잘못 부과로 10억원 세금 누락2015.07.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못 부과해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과세누락되거나 부족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사항이 총 20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2건은 현지조치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상속받고 법정기한내 명의개서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통상적인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했다. 그 결과 증여세 7억 2925만여 원이 과세투락되고 상속세 2억2625만여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광주국세청은 또 법인 폐업 등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소득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징수‧결정해야 함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미처리하는 등 총 66억 7787만여 원을 미징수하고 4억 3086만여 원은 일실처리했다.이에 감사원은 미징수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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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③] 법인세, 정치적 협상보다 먼저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2015.07.27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만 부과된다고 해서 부분요소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생산설비를 활용해서 얻게 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인 것이다.법인세의 부과는 당연히 자본의 수익성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적을 때 생산설비 규모를 더 많이 확대할 유인을 갖는다. 흔히들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부르는 투자는 바로 이러한 생산설비(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유인을 약화시키는 법인세 인상은 다른 어느 세금보다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서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왔다.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여러 차례에 거쳐 인하했다. MB 정부시기에 실시된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법인세 수준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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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여야 법인세 '동상이몽'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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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한밭대와 관학 교류 협약식 개최2015.07.24
서대전세무서는 한밭대학교와 관학 교류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사진=서대전세무서>(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김광천)는 7월 22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와 관학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관학협력 위탁 및 수탁교육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특히 이날 협약으로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서대전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김광천 서대전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밭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의 국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대전세무서는 관내 세무학과 개설 대학교와 접촉해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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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②] 복지는 최고의 내수투자, 법인세 정상화로 복지 수준 높여야2015.07.23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조세팀) 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가뭄대책 등을 위해 12조 슈퍼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와 최악의 가뭄사태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입장에서 추경편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추경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추경의 속살을 뜯어보면, 이번 추경안을 마냥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없는 노릇이다.그간 추경안 작업에 두 달 여가 걸렸다면 이번 추경안은 상황이 긴박해서 서둘렀다며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들어 와서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긴급하게 편성되는 추가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당정협의를 하는 새누리당 역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검토할 시간까지 부족한, 뻔한 부실 졸속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박근혜정부가 늘 하던 대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달라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더욱 문제는 은근슬쩍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슬쩍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아마추어적인 세수추계로 인해 발생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입추경을 끼워넣은 것이다. 심지어 그 금액도 5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