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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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소회의실에 회의가 한창이다.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 급여부터 4월분까지 3개월간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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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삼모사' 대책 효과 있을까?2015.02.20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2월 월급에는 당장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월급에 돌려주되 추가납부세액은 3월부터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직장에서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말정산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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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①] 2014년 연말정산 ‘유감(有感)’2015.02.20
2014 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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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파견 주재원의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2015.02.19
(조세금융신문)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함에 따라 국가간 인력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각국의 과세당국은 납세자 정보 및 과세자료의 공유를 위한 국제공조를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3월에 타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시작으로 금융정보를 통해 과세정보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OECD회원국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세무신고의무는 파견국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세무의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국내 세법상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100% 직·간접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즉,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결국 유권해석에서는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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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법인결산과 관련 검토사항2015.02.18
(조세금융신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다음 달 말일로 다가오고 있다. 경영자 또는 경리담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연내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도 있는 바 이를 놓친 경우에는 2015년도 중에 계획하면 될 것이다. 1. 가수금 많은 경우 자본금전환가수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 개선됨.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잔고증명서 대신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회사확인서, 그리고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전환을 검토한다.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하는 무의결권 주식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경영자 외의 주주는 종류주식 중 하나인 무의결권주식(배당우선주)으로 변경검토를 권한다.② 또는 주식양도나 증여를 검토한다. 이때 양도는 실제 양도라야 세무서와 분쟁이 없다. 2014년 10월~12월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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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23일 오픈한다2015.02.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국세법령정보 등 8개 개별 사이트가 새로운 ‘홈택스’로 통합된다.통합 홈택스는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또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 종류로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려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모바일 포털을 구축, 납세자가 휴대폰으로도 세금납부 및 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는 물론 수동제출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한편 국세청은 시스템 오픈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스템 전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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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현장참여 '극과 극'2015.02.17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곳 전통시장은 5400명이 넘는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소통의 날’이 당초 방침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날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국세행정운영 방향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것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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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2015.02.15
(조세금융신문) 야당이 올해 연말 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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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하회2015.02.11
(조세금융신문)2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과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보다 낮은 수준이다.경제 성장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세 수입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보다 세금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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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 사실증명 2종 지자체서 발급2015.02.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와 ‘신고사실 없음’의 2가지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 없음’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의 2종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구비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발급은 접수후 3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이번 2종의 사실증명 발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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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비 넘긴 개인납세과…"업무량 걱정할 수준 아니다"2015.02.10
(조세금융신문)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놓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량 수준이 그간 직원들의 우려와 달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6일 매우 분주한 가운데 올들어 첫 신고업무를 마친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세무서의 한 직원은 "개인납세과 출범 후 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바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직원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마쳤다"며 "1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개인납세과) 조직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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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2015.02.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주장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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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포괄증여와 주권상장에 따른 가치증가이익에 대한 과세2015.02.09
(조세금융신문) 상증세법이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2015년 1월호 참조)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세는 돈과 자산의 변동을 포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증여세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새로이 소유자가 된 자에게 세금을 내게한다. 하지만 과세대상 가치증가이익은 자산의 무상이동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는 포괄증여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가치가 증가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적법과세 논쟁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가령, 먼 훗날 납부하게 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父)가 자(子)에게 상장이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도록 처리하였는데(父의 관리로) 예상대로 해당법인이 상장되어 당초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포괄증여에 해당될까?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과세는 무리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주식가치를 폭등하게 한 기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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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 오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2015.02.09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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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빠르게 증가…'5년째' 앞서2015.02.09
(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의 세금 부담은 5년 연속 소득보다 빨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8606원) 증가했다.가계의 세금 부담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