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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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전용계좌 외 ‘철스크랩’ 거래시 ‘가산세 10%’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사업자는 철 스크랩(고철) 거래시 반드시 정해진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위반시 매매자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 경우 전용계좌에 거래대금 입금시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바로 국고로 송금된다. 대상은 매출,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용계좌 없이 종전대로 거래하면 된다. 전용계좌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중 하나의 금융사를 선택해 개설해야 하며, 해당 금융사에서 복수의 전용계좌개설은 허용되나, 복수의 금융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선택한 금융사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도 있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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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경주 지진 피해자 납부기한·징수연장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연장 등 세정지원활동을 펼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20일 “경주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이미 고지된 국세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조기기급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요건은 ▲천재지변·재해·도난 ▲질병·사망·중상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재고 30% 이상 증가, 매출 30% 이상 감소, 매출의 30% 이상 대손 등) ▲파업으로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직원 70% 이상에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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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했다던 정부, 실제론 ‘6.3조원’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론 6.3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6조63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약 16.6조원의 비과세·감면 폐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10조원 가량 조세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했다. 반면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44개 만들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2013년 0.3조원, 2014년 1.5조원, 2015년 3.9조원, 2016년 5.4조원, 2017년 5.7조원 등 총 16.6조원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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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3년간 1만 9811건…고지세액 4조16억 원2016.09.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 ‧ 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1만9811건이 결정되었으며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4877건/4524억원 ▲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상 ‧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 ‧ 흑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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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세금2016.09.16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면,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지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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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2016.09.16
(조세금융신문=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세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제일 많은 세목은 취득세이다. 취득세에 관한 분쟁 사례는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 다양한 쟁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국세의 방식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의 과세표 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상가거래와 같이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분 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소형 상가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취득세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신고가액을 낮추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가액”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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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 주식변동조사의 모든 것2016.09.16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1)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2조17호). (2)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위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규2조32호). 국세청은 2004.7.1.부터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증여세 등 제세탈루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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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가 개시 되지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만 확인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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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장점을 하나로…유언대용신탁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종종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노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홀대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의 증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증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부양이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증여계약에 기해 재산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소홀이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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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의 활용2016.09.15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텐데,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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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마다 억대 법인세 추납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 종료’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최근 수년간 주기적으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바 있어 국세청이 올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들여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타이어뱅크는 최근 5년간 2년 격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했다.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이 나오거나 수정신고로 더 내지 않는 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없다. 신고기한 후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실수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 부재 등으로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2년 119억0784만원 ▲2013년 272억5532만원 ▲2014년 338억2304만원 ▲2015년 420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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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TX엔진 세무조사 추징금 63억원 부과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TX엔진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6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TX엔진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창원세무서로부터 총 63억 598만916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1230억9662만5392원) 대비 5.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STX엔진 측은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불복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STX엔진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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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채업을 영위하던 B씨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고지되자 ○○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고체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B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사전에 내사를 벌이고 잠복을 통해이같은 사실을확인하고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이 빌라를 찾아오자 B씨의 배우자는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하지만B씨가 이곳에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결국 대문을 열고 만다. 무한추적팀은B씨의 빌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억 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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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 00억원이 체납됐다. A씨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A씨의 고가 아파트에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판단해 주거지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수색에 착수했다. 결국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백남준 作, 체납자 구입가 약 ○억 원), 사진(김중만 作) 및 가방 등을 발견하고 이를압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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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수십억원 체납자, 집에선 억대 ‘현금·채권뭉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