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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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2016.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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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협회 세무조사 착수…코엑스 리모델링 비용에 초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 파견해 회계·세무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로 업계에선 지난해 세무조사 받을 차례가 됐지만, 지방세 납부 등의 이슈가 있어 올해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인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는 2013년으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 7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코엑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최대주주로 코엑스는 지난 2000년 종합쇼핑몰로 개장한 이래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하락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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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국세청 세무조사로 420억 추징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SK해운은 SK BT과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로 SK해운에 396억원,SK BT에 51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탈세와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SK해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 BT와의 거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 산정과 함께 거래가 진행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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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2016.08.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453억 원에 대한 환급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7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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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고액소송 급증…국세청 "과세품질 제고·소송대응력 강화"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논의의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한 결과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는 ’14년 6월 6,308건에서 ’15년 6월에는 5,164건으로, 이어 ’16년 6월에는 4,40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 청구 건수도 ’14년 6월 977건이던 것이 지난해 6월에는 1,068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6월 현재는 784건으로 감소했다. 소송 패소율의 경우 ’14년에는 연간 1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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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국민·기업 위한 세심한 세정 펼쳐야"2016.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7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한 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동시에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 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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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지정금융사 7개로 확대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농협, 대구 등 총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구리스크랩’에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을 포함해 ‘스크랩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했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과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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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②] 稅收에 찌들어도 웃고 뛰는 국세청사람들2016.08.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수는 50년 국세청의 얼굴이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 세수목표 초과달성 기록을 놓고 기적을 일구었다고 박수칠 만큼 감동시켰던 세수증대치가 2015년에 들어서서 약 3천배인 20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가히 천문학적 증가수치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금 한 푼마다 굽이굽이 서린 국세공무원의 애증(愛憎)이 그 얼마였을까! 겹겹이 쌓인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국세공무원들은 오직 특수전문 세무공복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먹으며 세정현장을 오늘도 뛰고 있다. 때로는 납세국민으로부터 송곳 같은 질타를 당하기도 했고 재정역군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비록 세수에 찌들지언정 미소를 잃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 왔다. 나라 곳간과 운명을 같이 해온 국세행정은 진화하는 세원의 흐름과 적기과세 타이밍을 빼앗기면 큰 코 다치는 골든타임 행정이다. 세수의 모태격인 세원을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세청 개청 목표 중 하나가 세수관리다. 때문에 국세수입증대는 필연이 됐고 증세현상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196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965년 실적보다 21.1% 증가한 505억 원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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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2016.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57만 4천 개)대비 49천 개 증가한 62만 3천 개”라며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만 제공했던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국세청은 불황업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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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29일부터 8~9월 납세자세법교실 진행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과정이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월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월 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월 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월 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월 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과 ‘조세법해석과 적용’ 강의가 실시된다. 또 9월 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월 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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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2016.07.19
(조세금융신문= 윤창인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1.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18).2. 세무조사 시작 시 신분증과 조사원증 소지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②). 그리고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상증사규18③).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설명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20).상속세 조사의 관할상속세 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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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양도세 정보 한눈에'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19일 오늘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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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하반기 국세행정 성공적 추진 다짐2016.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7월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서진욱 대구청장은 ’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투명하고 세심한 사후검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서 청장은 이어 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법과 청렴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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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 면제되는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으로 확대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일부터 중소법인이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이상향 확대된다.국세청은 7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가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세금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12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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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부가세 신고자·탈루혐의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 대폭 강화2016.07.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72만명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부가세 부당환급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이어 “따라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