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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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다자녀일수록 자녀공제 대폭 확대해야"2015.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 위기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까지 나온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하며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되어 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이라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따라서 이를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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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세무공무원도 예외 없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뒤바뀌어 버린 연말정산 때문에 전국이 직장인들의 불만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의 한 세무서장은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토해 내야할 세금이 상당했다”며 “우리 서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추가납부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한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오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납부 금액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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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등2015.01.26
□ 고위공무원 승진(1명)▲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형환(국세청 법인)□ 부이사관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현(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5명)▲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이창숙▲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한년▲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정재수▲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석현□ 서장급 전보(1명)▲국세청 법인세과장 송바우(국세청)(2015. 1. 27.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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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만 공제받는 연말정산…가난한 부모 둔 죄?2015.01.26
(조세금융신문) 연 200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는 부모는 가능하지만 4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 얘기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A씨는 동료인 B씨의 공제금액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거나, 수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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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신고,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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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 신고 마지막날, 붐비는 세무서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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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예고된 연말정산 대란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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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증가2015.01.26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1인당 세금은 지난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한 6314 달러로 나타났다.이는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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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말정산 토론회' 개최…여·야·정 격돌2015.01.23
박원석 정의당 의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을 놓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맹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 의원은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시발점이 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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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는 경정청구 이용도 방법2015.01.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등의 가족사항이나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학업, 의료비 등이 있을 경우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오는 3월 11일 이후 연맹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2009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어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사생활 보호’ 항목을 통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수십 건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가령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례들이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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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인세 판례 발표하는 조상기 연구위원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조상기 연구위원이 '법인세 판례'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국세, 지방세 판례는 조세연구센터 소속 이태규 상근연구위원, 조상기 상근연구위원, 최광선 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한영회계법인 정순찬 변호사가 참여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조세연구센터의 개설로 조세 관련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세제, 세정개편안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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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알려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2015.01.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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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사전안내 강화…불성실신고시 종소세 연계 관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해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특히 의료·학원업을 운영하는 5천명의 사업자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한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대상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음에도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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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2월 10일까지 작년 수입과 사업장현황 신고해야2015.01.20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발송 대상자는 약 66만 명으로, 이들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 신고 안내문에 따라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한편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우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의 신고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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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2015.01.20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