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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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대이동…6급 이하 46.5%인 8237명 전보인사2015.01.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 이하 전체 직원 1만 7725명의 46.5%에 해당하는 8237명의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12일자로 8237명에 달하는 6급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보통 2월에 인사가 실시되던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빠른 것으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인사를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됨에 따른 인력재배치가 이뤄졌다.특히 올해부터 EITC 대상 확대 및 일선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되면서 젊고 역량있는 직원들 다수가 개인납세과와 조사과 등으로 이동했다.이번 인사를 각 청별로 보면 본청이 188명이었고 ▲서울청 2382명 ▲중부청 2131명 ▲광주청 851명 ▲대전청 742명 ▲대구청 725명 ▲부산청 1218명 등이다.한편 이번 인사로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고공단 인사 및 정기 직원인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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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녀 낳은 직장인, 연말정산 稅 혜택 축소2015.01.12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에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의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천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할 때,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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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과 업무시작 'D-3'…업무량 증가할까?2015.01.09
(조세금융신문)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의 본격적인 업무시작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인트라넷인 PMS를 통해 공지를 마쳤다. 따라서 12일부터는 새 근무지와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특히 12일부터 개인납세과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들은 미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매우 분주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선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를 개인 납세1·2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함께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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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 공개2015.01.09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미혼 직장인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 발표하며 숨겨진 세(稅)테크 비법을 통해 최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내용에 따르면,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는 물론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미혼 직장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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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2015.01.08
(조세금융신문)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된다.행자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민원24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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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문1답2015.01.0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2.&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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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월세·주택자금 공제 안돼2015.01.08
(조세금융신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작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50만명이다. 국세청은 8일 2014년 소득분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7%)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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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사교육비 'No'2015.01.07
(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자녀 둘을 키우는데 최소 월 100만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영어·수학·학습지 등의 사교육에 1년에 1200만원이나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교육비는 연말정산시(미취학아동 제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현행 세법은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에 대한 지출과 지정된 직업훈련시설 등에 지출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본인은 전액, 가족은 300~900만원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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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앱으로 편하게 준비한다2015.01.0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편계산 기능 등이 수록된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 7일 국세청은 다가오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이번에 배포한 연말정산 앱은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모의계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2014’ 앱을 통해 연말정산 모의 계산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와 링크했으며, 세금정보 및 주요정책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 및 세무서 방문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세무서 찾기’ 기능을 추가했다.‘연말정산 2014’는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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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500만원 연말정산시 세 부담 60만원 는다2015.01.07
(조세금융신문)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이 근로소득자 평균 정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전년 대비 60만 원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근로소득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꾸는 세제개편을 강행하면서 “연봉 7000만~ 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증세 금액은 약 33만 원”이라고 밝힌 액수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특히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공제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75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 방식의 변화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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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중 선택?2015.01.06
(조세금융신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890만명에서 2014년 157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60만명 정도.세법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속하는 두 외국인이다. 두 외국인 모두 내국인(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에서 17%의 세율을 곱한 다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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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해 협약 체결2015.01.06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상담 창구 운영 및 연말정산 편의 제공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선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월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또, 대구시는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줌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한다.대구시가 3월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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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는 비거주자도 연말정산 가능?2015.01.05
(조세금융신문)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국인과 외국인. 하지만 세법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183일 이상 국내에 주거지가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면 세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여러 납세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비거주자’의 특성상 사후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국일46017-92).비거주자 원천징수…2%~20%비거주자는 대상 소득에 따라 거주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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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료상 377명 입건…125명 구속기소2015.01.05
(조세금융신문) 대검과 국세청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 사범 377명이 입건되고 그 중 125명은 구속기소됐다. 4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 구축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결과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합동단속 결과 가공 매출ㆍ매입 금액만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이 적발됐으며,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현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또한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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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2015.01.02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근로소득을 받는 상시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기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상시근로자들이 1년간 지출한 비용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을 가려 진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일용근로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일용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예를 들어 보면, 하루 3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A의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지급액에서&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