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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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할 것”2016.03.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월 1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금년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환수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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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시행 2년만에 성과 커…2기 239명 새로 위촉2016.03.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 ‘나눔 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14년 3월 3일 제1기 국선대리인 237명을 위촉하며 최초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로 인해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고 있다.즉, 제도 시행 전인 ’13년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했다.또한,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제도 시행 첫해인 ‘14년 49.2%에서 작년에는 83.7%로 크게 높아지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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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 세법교실 운영2016.03.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3월과 4월에도 이어진다.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세법강좌의 3~4월 일정을 발표했다.3월 교육의 경우 16~17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를 시작으로 18일 ‘법인세세무조정실무(심화0, 23‧24일 ’법인세신고 실무‘, 25일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로 진행된다.4월 교육의 경우 4월 7일 ‘가업승계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14일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15일)’,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18일)’, ‘비영리법인의 세무(22일)’ 등의 과정이 이어진다.또 28일과 29일에는 ‘소득세 신고실무 과정’이 각각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증여세 신고 실무(28일)’ 교육도 열릴 예정이다.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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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년…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 크게 제고됐다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일국세청이 개청50년을 맞아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통계자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도포함됐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전자세정에 의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국세청은 20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그결과 현재 각종 국세 관련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정으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되면서 원천세의 경우 2003년 60.8%에서 2014년에는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할 정도로 전자신고 비율이 높아졌다.법인세 역시 20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2014년에는 98%까지 증가했다.특히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003년 33.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했다.종합소득세 또한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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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국세수입 50년만에 2974배↑2016.03.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리·공개했다.국세청은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세청 50년 역사를 통계로 정리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통계자료에는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했지만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한 국세수입 통계를 비롯해 국세청 조직·인원, 세목별·업종별 납세자, 전자세정,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12개 주요 통계가 시계열 그래프 및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세수입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이 201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 1966년 대비 2,974배 증가한 208조2천억원을 달성했다.세목별로도 국세수입은 크게 증가했는데, 1966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순이던 것이 2015년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변화했다.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다.또, 소득세는 1966년 203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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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변화와 혁신통해 새로운 도약 다짐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개청일인 3일 오후 4시 세종청사에서 국민과 전·현직 국세공무원 3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명문 장수기업, 각종 위원회 외부 위원 등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더불어, 역대 국세청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 40년 이상 재직자, 개청일 출생자, 가족 국세공무원, 닮고 싶은 관리자 등 의미 있는 현직 국세공무원도 함께하는 매우 뜻 깊은 개청 5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임환수 청장은 이날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국세청이 명실상부한 국가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변함없는 성실납세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50년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66년 국세청 개청, ’77년 부가가치세 시행, ’97년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 구축 등 지난 50년 간 국세청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국세청 발전 10선’을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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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정부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까지 확대 실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납세수준과 환경을 뿌리 채 바꿔놓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로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게 하여 신고할 때 그 결과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봉급생활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며 신고기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실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징계책임을 지운다.세무조사와 성실신고유도 일회성 정책, 멀고 먼 성실신고사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성실납세유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주된 납세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권능은 계속 중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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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2015년 귀속 법인결산시 검토 Tip 35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겸순 세무사) 12월말 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회사의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등 해당 비용이 세무상 손금(‘손비 또는 비용’ 이하 같음)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이다.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12.31.현재 사업연도말로 작성한다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주주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주주와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기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3. 자산규모가 120억인 이상인 경우2016년 귀속은 회계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현행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으므로 가족단위 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져 2014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올해 개정될 확률은 높으나 그 기준금액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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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3월이 되면 기업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업의 연간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를 서두르게 된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2월말로 결산기일이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법인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신고관리가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환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다.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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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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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6일 개통2016.02.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월 26일 개통했다.국세청이 새로 개통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만약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참고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올해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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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법인세 탈루·오류 유형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마감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식 신고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으로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 부당 공제‧감면 등이 있다.제조업체인 (주)AAA는 지출증빙 없이 노무비, 외주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다.AA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국세청은 AAA사의 손익계산서 등을 비롯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동일 유형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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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등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담보 면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은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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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반영 여부 사후검증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고 마감후에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를 조기에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과 업종별 유의사항 등 맞춤형 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년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같은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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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국세청은 특히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를 제공해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다만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증가했다. 이들 12월 결산법인은 3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