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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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인세 판례 발표하는 조상기 연구위원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조상기 연구위원이 '법인세 판례'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국세, 지방세 판례는 조세연구센터 소속 이태규 상근연구위원, 조상기 상근연구위원, 최광선 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한영회계법인 정순찬 변호사가 참여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조세연구센터의 개설로 조세 관련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세제, 세정개편안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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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알려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2015.01.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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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사전안내 강화…불성실신고시 종소세 연계 관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해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특히 의료·학원업을 운영하는 5천명의 사업자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한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대상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음에도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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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2월 10일까지 작년 수입과 사업장현황 신고해야2015.01.20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발송 대상자는 약 66만 명으로, 이들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 신고 안내문에 따라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한편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우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의 신고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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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인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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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으로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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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 면밀히 분석 예정"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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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가진 최경환 부총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으로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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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세수확보 위한 체계적 노력과 세정개혁 당부2015.01.19
19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하는 최경환 부총리 (조세금융신문) 1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세청의 세수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중단없는 세정개혁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치사에서 “그동안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며 경제 번영의 버팀목이 된다”고 치하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누적된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 만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효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고, 강한 경제체력을 만드는데 국세청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세청에 세제측면의 다각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각종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세심하게 세정을 펼쳐달라”며 “투자,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다양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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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연말정산,13월 보너스 VS 직장인 증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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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자2015.01.19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이번 코너의 이름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로, 연맹이 환급해준 실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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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연봉 배우자에 공제 몰아주면 절세효과 떨어져2015.0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설명 자료에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작년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맞벌이 절세의 핵심이었던 반면 올해는 세액공제 다음 단계인 결정세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줘 과세표준을 줄여야 절세혜택이 컸다. 올해는 높은 세율구간이라도 정액의 세액공제밖에 못 받는다.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절세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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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일 사업자 2년 연속 부가세 납부2015.01.15
(조세금융신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독도 유일 사업자 김성도씨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성도씨는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지난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김씨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약 2천5백만 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한편 김씨의 부가세 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설날과 한가위 등 명절 때마다 바자회 업체로 등록해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도 안내하는 등 김성도씨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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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은?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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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먼저 확인해야2015.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장 먼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알아본 뒤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굳이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 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납세자연맹은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한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