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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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과 세금2023.06.28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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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잠적해도 경비 인정 받는다…국세청 매입자 계산서 발행제도 시행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은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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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근로장려금 1.8조원 일괄 지급…1가구 평균 113만원2023.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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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부산 거주 외국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열어2023.06.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6일 야간에 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제3기 부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거리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국인은 줌(ZOOM)으로 참여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소통환경 구축을 위해 세무정보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 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등으로 이들은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자문단 활동을 하는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11월에 설립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산의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설 부산글로벌센터를 통해 부산 거주 외국인들의 부산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날 강의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기초지식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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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경주시, 경주 SMR 국가산단 육성 지원 MOU 체결2023.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지난 22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주 SMR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SMR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울진군(4.21.), 안동시(6.9.)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과도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세무컨설팅과 세정상 자금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경영 및 재무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경주가 기존의 원전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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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에 참석자 ‘우루루’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에 이어 2차 세금교실 특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세무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로세무서(19일)을 시작으로, 영등포세무서(20일), 강남세무서(21일), 노원세무서(22일), 마포세무서(23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세금포인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세무 안내에도 나섰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금에 관한 애로‧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이번 2차 과정에는 지난 3월 1차 과정(260여명)보다 참석자가 거의 2배 증가한 480여명이 몰렸다. 서울국세청 측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순막구언(詢瘼求言)’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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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성세무서 ‘국세청 일타강사’, 오산소상공인 찾아가 세무교육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21일 오전 10시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세무교육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일타 강사로 유명한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직접 세무 강의에 나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 회원 40여명에게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과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의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동화성세무서 각 세목별 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동화성세무서와 오산 소상공인연합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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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수원권 신규사업자 세금교육·무료세무상담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1일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수원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라는 주제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윤현구 동수원세무서 나눔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기초 세금정보를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원준현, 사상이 세무사)들이 신규사업자를 위한 1:1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신규사업자 A씨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에 대해 실 사례를 들어 교육해주셔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무료세무상담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수원권 세금안심교실을 시작으로 점차 권역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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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검증 완화해 기업 성장 환경 조성”2023.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 종사자의 81%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현재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 운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현장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박종석 서울지역본부 회장은 “중소상공인과 접점에 있는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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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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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익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검토할 세제혜택 6가지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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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경총에 세정부담 완화 약속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인천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정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주요간부들은 지난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과 임원진 등 27여명과 만나 기업경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되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인천경총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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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2023.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정당국이 경제 불확실성 고도화에 따라 국산차, 고가 가구 등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2년마다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위원회 첫 회의부터 공급망, 원자재가격, 무역 상황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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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2023.06.12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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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2023.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