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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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어린 자녀…끼워넣기 탈세 수법 안 통한다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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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좋아 부모 사망도 숨겼다…탈세 자산가, 국세청에 덜미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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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 증여…해외계좌 탈세 창구로 악용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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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가장 수십억대 변칙 증여…고액재산가 99명 세무조사 ‘덜미’2022.10.06
#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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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세무서, 10월 17일 '신축청사' 이전2022.09.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 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 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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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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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접대비 11.4조원…기부금의 두 배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11.4조원으로 기부금(5.3조원)의 두 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원, 11.4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기부금은 0.1조원 늘고, 접대비는 0.3조원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공제액이 많으면 해를 넘겨 나중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접대비는 거꾸로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조업이었다. 업태별로 기부금 지불액이 많은 업은 제조업(1.6조원), 금융・보험업(1.3조원), 서비스업(0.6조원)순이었으며, 접대비는 제조업(3.5조원), 서비스업(2.1조원), 도매업(2.0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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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증한 법인 수는 6.8만개로 서비스업(1.6만개), 부동산업(1.4만개), 제조업(0.9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전체 90.6만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4.3만개(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등 23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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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에 소득세 환급…225만명에 2744억원2022.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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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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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배 주가 오른 주식 대가…알고보니 부모 탈세 찬스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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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이익 싹쓸이…사주일가‧자녀회사 몰아주기 탈세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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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2022.09.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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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받은 주식…2858억원 어치가 휴지조각2022.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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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2022.09.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