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내년 비과세·감면 중 거의 절반이 폐지 가능 대상…26.7조원2021.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잠정적으로 폐지 검토 가능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지출 유형별로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이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이었다. 이중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27조1000억원(45.6%)으로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54.4%)에 달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구조적 지출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원 범위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등 광범위한 지출이다. 연말정산 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구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도 가진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관리 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나,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렵다. 적극적…
-
박연차 유족, 6천억대 상속세 절반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광실업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천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인 3천억원대를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 물납을 놓고 향후 주식 처분 상황에 따라 '제2의 다스' 사태가 우려된다. 작년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 소유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부인 신정화 씨가 15.10%를,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 받았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 55.39
-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 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
대구국세청, 태풍 오마이스 등 재난지역…최장 2년 납부연장2021.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9일 특별재난지역(포항)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환급‧일반환급 모두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이미 착수한 조사에 대해서는 중지하고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행정포럼] 유튜버 과세…구글 고용인으로 보아 소득세‧부가가치세세 징수2021.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SNS마켓, 유튜버 등도 옛 이름이 되었으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확산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과세현장에서 이러한 이름들은 여전히 개척대상이며, 거래내역 수집이라든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과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세청의 과제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 디지털 경제, 핵심은 플랫폼 세원관리 연구자들은 공유경제와 긱 경제(Gig Economy,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임시직을 뽑아 쓰는 고용형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진행됨.)에 대해서는 OECD 모델보고규정의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
-
[국세행정포럼]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복지행정 뿌리된다2021.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각국의 사회복지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요국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또는 특정 구간의 사람들에게 일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납입금에 따라 지급요율을 결정하는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비정형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재차 부상했으며, 결국 논의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월별 소득파악’이 필요했는데,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료형태에 따라, 또는 특고 등의 소득파악주기가 달라 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주기를 맞춰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용직 등 소득파악의 어려운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월별 급여성‧용역대가 지출 비용과 관련된 증빙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에 시행된 것으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국세 행정과…
-
문재인 정부, 16개 세법개정안 의결…“세금체납자 비트코인 강제 징수”2021.08.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강제 징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
-
광주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 조기 지급2021.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을 지난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총 57만 가구로 2021년5월 정기 신청,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대상자다.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별도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금은 정기 신청의 90%만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
-
차명계좌로 회삿돈 빼돌린 업주…줄줄이 탈세 수사2021.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
중부국세청 중점 업무는 디지털 세정…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2021.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디지털 세정 전환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사항으로 삼았다. 이날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선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소관별 지시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 중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조속히 세무행정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등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각 관서장들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소득 없는데 음식점 창업에 비싼 주택 매입”…국세청, ‘금수저’ 97명 세무조사2021.08.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0억원대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해 00억원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알고보니 A씨의 아버지 B씨가 고액 자산가로 A씨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은 물론 고가 주택 자금까지 증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10대 등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
-
코로나 사태에도 부동산·증시 호황에 세금 33조원 더 걷었다2021.08.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가 세수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
-
[관서장회의] 경정‧불복 현황 홈택스에서 확인…모바일 홈택스에 사설인증서 도입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불복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등에 도입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적용한다. 청각이 좋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의 소득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민원 여건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서장회의] 직권 납부유예 대상 발굴…월별 소득자료 맞춤형 안내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을 발굴해나간다. 이에 맞춰 7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준을 계속 사업 5년차에서 3년차로 완화한다.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발표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자료 월별제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개별 안내에 착수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도 진행한다. 7월부터 기부금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강화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서장회의] 연말정산, 내려받고 제출하고…올해부터 사전동의만 하면 끝난다2021.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의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하며, 고령자․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찾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