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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발전 설비 담합' LS일렉·일진전기 등 임직원 5명 구속영장 신청

한전이 2015~2022년까지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위한 입찰 과정서 사전 물량 배분 합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에 속한 임직원 5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전력기기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기기 10개 업체는 한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전력기기 10개 업체 중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기업군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연락했다. 제룡전기 등과 같은 중소기업군의 경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 기간 중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들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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