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면, 납세자가 자신의 무신고 세금을 국세청이 안 사실을 알고 되도록 빨리 내려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행정 한계로 일부 세금은 세금납부 기한이 끝난 지 수년 후에 납세자에 납부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이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수년 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원인 행위가 자신의 고의적 무신고에 있으므로 깎아달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명 또는 불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를 구성하고, 미처리 자료를 전수 확인해 유형・내용・미처리 사유를 분석,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에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신고기한으로부터 기간이 많이 지난 세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이를 성과에 반영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 과세자료를 크게 줄였다.
그 결과,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가 25% 줄었고, 신고기한 후 3년 이상 과세자료는 무려 45%나 줄었다.
국세청 신속한 일처리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연된 세금을 빨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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