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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겨냥 가계부채 방안 공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날 선 경고

가계부채 증가율 1.5%로 묶고 정책대출도 축소
금융-부동산 ‘절연’ 선언…돈의 흐름 바꾼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날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총량관리 더 조인다…목표 1.5%, 정책대출도 축소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2025년 증가율(1.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묶겠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2025년 관리 목표를 크게 넘긴 새마을금고는 2026년 관리목표를 사실상 ‘0’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한다.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도 신설된다. 일부 금융회사가 기타대출을 줄이는 대신 주담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월별·분기별 관리체계를 도입해 연말 ‘대출절벽’ 현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 등은 총량관리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취약차주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동시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

 

이 조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편법 대출 전면 차단…적발 시 ‘전 금융권 대출 제한’

 

정부는 대출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을 부당하게 활용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해당 금융회사 내 사업자대출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전수 검증할 계획이다. 탈세 여부뿐 아니라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다만 자진 상환 및 수정 신고 시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금감원도 가계대출 약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신용정보 등록(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주담대 한도 6억원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LTV 규제(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의무화한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해당 조치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 역할 바꾼다…부동산 쏠림 차단 본격화

 

정부는 향후 DSR 적용 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전환 유도 등 추가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으로 가던 돈을 끊겠다는 것,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 논의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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