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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금호석유화학 세무조사 착수...형제간 골 파해쳐 지나

끊나지 않은 상표권분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산 넘어 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해 형제간의 갈등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독립한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세정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에 금호석유화학 본사가 입주해있는 서울 청계천 시그니처타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투입됐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4개월여에 걸쳐 진행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0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추징을 당한바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계열분리 후 처음 받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국세청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의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지급했던 상표권료에 대한 손비 불인정과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를 받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켰다며 법인세 80억원을 추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추징에 불복하여 손비불인정에 대해 '합의서'까지 제출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와의 상표권 소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9년 박삼구·박찬구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이듬해인 2010년부터 그동안 금호산업에 지급해왔던 상표권료를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공동 명의 상표권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실소유자는 금호산업이라며 20139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7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문서가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하여 다음 달 중순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금호석유화학은 재판 과정에서 국세청이 2010년 정기세무조사에서 금호석유화학을 공동 상표권자로 인식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었다.

 

국세청은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배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납품 편의를 봐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직원들과 납품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직원들이 상납 받은 뇌물의 흐름에 대해서도 추적해 볼 가능성이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에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형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금호기업에게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측은 박삼구 회장에 대해 배임죄 소송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금호가 형제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계열분리로 드디어 명확한 좌표를 확보했다출발에 앞서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사용했던 뗏목을 버리고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의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각오가 의미심장한 예기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사실 무근이며 전혀 근거 없는 예기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정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이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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