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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사후검증’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소세 6월30일 까지 꼭 신고·납부 하세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58만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이는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해서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60개 항목 전산분석 자료를 미리 분석해 발송했다는 것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성실신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를 앞두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올해는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매업 등 은 20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및 출판·영상 등 업종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중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 되는 사업자 67천 명에게도 개별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했기 때문에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발각될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 대리인에게는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자칫 적격증빙을 챙기지 못하여 과세 폭탄을 맞거나 사후검증 혹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한 사업용 계좌의 통장 근거는 맞춰서 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많다면 개인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 중점 확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접대비나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세무상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실신고로 인한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피하고 절세측면에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납세자에게는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진과 함께 불성실 가산세를 최대 40%까지 부과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반면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 및 의료비, 교육비가 세액 공제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각종 적격증빙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신고를 앞두고 고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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