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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우방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철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다. 강필수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이끌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74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지연이자 14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방산업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6800만원,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2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우방건설산업에 36800만원, 우방산업에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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