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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소비자분쟁조정원 조정 결과 상습 거부

최근 5년간 국내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급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베이, 인터파크 등에서 소비자분쟁조정원 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을 제출받았다.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2년과 2013년 경미한 접수건수 감소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20144939건에서 20168611건으로 약 74.3%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2016년 조정을 거부한 기업 1, 2위를 나란히 차지한 이베이와 인터파크는 전년 대비 순위가 각각 6단계(71), 11단계(132)씩 급상승했다.

 

특히 지마켓, 옥션 등을 자회사로 둔 이베이는 최근 4년 연속 분쟁조정거부 다발기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정재호의원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구매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최근 기존 소셜커머스 회사가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거나 확대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분쟁조정 성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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