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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710억원 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미칠 경우 부담금 납부..."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일 할 기회 제공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은행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총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시중은행은 최소 2.7%(2014년 이전 2.5%)에서 3.0%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경우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120억원을 납부했다. 그 뒤를 이어 우리은행 117억원, 신한은행 115억원 순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710억원을 2016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간 고용할 수 있다은행이 나서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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