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연 1회 부동산 정기조사…‘LH 투기 방지법’

2021.03.08 13:27: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 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구입현황에 대해 연간 1회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LH 사장이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