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내년 6월까지 가산세 면제

2021.03.12 11:33:30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 5% 이하인 경우 면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려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지급내역,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를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 불성실금액이 전체 지급내역의 5% 이하라면 해당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의 경우 1% → 0.25%, 지연제출의 경우 0.5% → 0.125%로 내린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자에 대해 월별 소득을 파악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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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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