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지적 4일만에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율 15% 인상

2023.01.03 13:18:39

대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16%→25%…10% 추가세액공제
임시투자공제 한시 도입, 3년간 6조원 추가 세금손실 효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두 배 가량인 1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가 투자공제율을 한 차례 인상한지 겨우 열흘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최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3년간 15조원의 세금을 쏟아붇는 세법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정부가 2012년 폐지됐던 임시투자공제율도 부활한다. 2023년 한시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강한 만큼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에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오를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를 부여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과 신형 장비 도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생각이 없는 이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전년도보다 항상 더 증가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투자공제율은 25%에 달한다.

 

뒤집어 말하면 삼성전자 투자금액의 25%는 국민세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가고,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하지만, 규모상 삼성과 세액공제 규모를 비견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도 공식 발표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금지원액 격차는 발표하지 않았다.

 

2011년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비율 공제는 같은 1%포인트 인상이라도 규모가 큰 대기업에 월등히 많은 지원액이 쏠리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3(대)~12(중소)%에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린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국회는 10일 전인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대기업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8%는 정부안을 수용한 결과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20% 인상을 요구했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부가 국회에 재차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국회가 1%포인트밖에 들어주지 않았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인하 요구를 하게 됐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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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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