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 10월부터 재산등록 전면 시행

2021.09.29 10:01:58

투기근절대책 대부분 과제 완료 및 정상 추진
계류 중 15개 법률, 이번 정기 국회서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전원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며 지난 3월 29일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쳐 대대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 중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도 대책마련 시행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제 가운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과 계류 중인 15개 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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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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