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비행 통해 4개월 간 면세품 1인당 1375달러치 구매

2021.04.27 19:14: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4개월간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총 88편, 이용자는 9636명으로 1인당 면세품 구매가 평균 미화 1375달러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품목별로 보면 화장품이 1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향수류가 10.9% 차지했고, 건당 구매금액은 명품핸드백 및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면세통관자는 5천여명으로 52% 정도 차지했고, 600달러 이상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여행자는 4천6백여명으로 48%에 해당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형항공사 이용자가 총 2694명에 달했다.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668명으로 24.7% 해당했다.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보다 2배 이상인 수치로 6942명 정도였다.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3971명으로 54.6%으로 확인됐다. 

 


대형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해당했고,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이 포함됐다. 

 

특히 대형항공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A380기를 이용하는 만큼, 여행자들이 면세쇼핑보다 탑승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을 못가는 상황이자, 국내 여행객들은 면세 물품을 살 수 있고 동시에 여행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많이 찾고 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초기 평균 65분 정도 소요됐었는데, 현재는 42% 감소한 38분 정도 걸린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용통로 마련 △‘면세점 구매내역확인서’ 제도 신설 △전용 검사대 확대(12대→17대) 등 신속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여행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불이행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몰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600달러 초과 여행자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면세점 등 유관업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구매내역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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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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