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총회를 계획했으나 법원이 재차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소공연의 정기총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상황에 직면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8일에도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당시에도 법원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된 바 있다.
앞서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된 이후 작년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자 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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